[보건복지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공고 (~13.10.15)

2013-10-06 조회 : 2252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재지정
포함) 공고 관련, 상세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

(공고문 요약)

      <신청 대상>

   신규 대상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고령자친화기업, 시장진입형일자리 사업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심사 대상기업 : 7(2012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관)





        <신청기간>

2013 10 1일 ∼ 10 15


        <접수처>

전문지원기관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
157
사조빌딩 본관 200

전화번호: 070-7601-3007 / 02-365-0346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신청마감일 18시까지 도착 분에
한함)

 

 <첨부파일>
 공고문-보건복지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신청공고(20130930최종).hwp

 

    <자세히보기> 
     http://bit.ly/1eVZ0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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