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공고 (~13.10.15)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재지정
포함) 공고 관련, 상세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공고문 요약)
<신청 대상>
신규 대상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고령자친화기업, 시장진입형일자리 사업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심사 대상기업 : 7개(2012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관)
<신청기간>
2013년 10월 1일 ∼ 10월 15일
<접수처>
전문지원기관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전화번호: 070-7601-3007 / 02-365-0346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신청마감일 18시까지 도착 분에
한함)
공고문-보건복지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신청공고(20130930최종).hwp
<자세히보기>
http://bit.ly/1eVZ0pK
소식제공
소셜통_사회적경제 소식 및 정보 공유 플랫폼
(https://www.facebook.com/groups/socialtong)
소셜통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플랫폼으로,
사회적경제의 행사, 구인, 아카데미, 공모/공고 등의 소식과 정보를 알리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