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6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사업’ 2차 협력사업장 모집 공고(~7.12)

2016-07-06 조회 : 724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공고번호 2016- 069호

 2016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사업'  

  2차 협력사업장 모집 공고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성장 경로를 탐색하는 청년들에게 현장성 있는 훈련과 주체적 일경험을 제공하는 「2016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청년들의 직업적 성장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능동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려는 본 사업에 참여할 2차 협력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 7. 6.
서울특별시장

 
1. 협력사업장이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성장하려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사업’ 참여자들에게 일정 기간 현장성 있는 훈련과 주체적 일경험,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2. 신청 분야
신규직업군 개발형에 한해 선발

일자리 유형 일 자 리 내 용 일자리분야
신규직업군
개발형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새롭게 일자리 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나 기존 인재양성 시스템에서 적합한 역량이 배양되지 않는 분야의 예비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적경제 현장에 취․창업 연계
– 선발 규모 : 10명 내외
– 활동 기간 : 5개월 (8.1 ~ 12.31)
  – 도시재생 분야
  – 도농교류 분야


3. 신청 자격

가. 신청 대상 : 사회적경제 청년인재 양성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및 해당분야 관련 기관

나. 공통 자격
– 사회적경제조직 및 해당분야 관련 기관
※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제7호에 따름
– 활동경력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사업장
– 참여자 직업역량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전담인력(멘토) 보유 사업장

다. 분야별 자격

선발 분야 신청 자격
도시재생 분야 서울 내 노후지역의 단순 재개발이 아닌 지역의 경제와 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주민 참여형, 사회경제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구하거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또는 기업
도농교류 분야 서울과 타 지역 사회적경제 영역 간 협력을 촉진하고 서울과 타 지역 사회적경제 영역 간 협력촉진이나 서울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 교육, 사회서비스, 귀농귀촌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기관 또는 기업

※ 관련 사업 계획 제출 필요

☞ 참여기관 의무사항
– 기관 담당자의 분기별 워크샵 등을 통해 참여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지원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 및 모니터링 협조

4. 지원내용
1) 근무기간 : 8 ~ 12월 (최대 5개월)
2) 근무 형태 : 1일 6 ~ 8시간, 주5일 근무원칙
3) 지원 사항 : 참여자 인건비, 참여자 모집과 선발, 교육
※ 참여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을 맺은 서울시가 지급하며 참여자의 복무관리, 직군별 교육훈련, 일자리 후속연계 등 세부 사업은 운영기관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력사업장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 추진
※ 참여자의 급여내용은 서울시 청년 뉴딜일자리 급여 규정에 따름

5.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5. 7. 6(수) ~ 7. 12(화)
2) 접 수 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www.sehub.net)
3)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 후 이메일 hrd@sehub.net로 신청
4)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1호】
– 사업장 일반현황 1부 【별지–서식 2호】
– 프로젝트 계획서 1부 【별지–서식 3호】
5)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2-353-3502 / 070-426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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