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 궁금하다! 협동조합 콘서트 7회

2013-08-29 조회 : 3702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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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좋은 일 하는 단체들 같긴 한데 어떻게 다른 거지? 내가 하려는 일에 딱 맞는 형식은 어떤 것일까?

 

 요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적잖습니다. 협동조합 콘서트 협동조합 도시, 서울을 그리다’ 7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비영리법인,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거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사례들이 소개돼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22일 저녁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협동으로 사는 재미라는 부제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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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가 거듭되면서 전체적인 참여 인원은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석하는 분들의 밀도, 즉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참석자들은 유독 협동조합 구성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다수여서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날 소개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카페오아시아도우누리’, ‘자바르떼의 세 곳이었습니다.

 

카페들의 협동조합, 카페오아시아

 

 먼저 고용노동부 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잘 알려진 카페오아시아의 유재호 사무국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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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오아시아는 카페들이 모인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의 커피 시장 속에서 작은 카페들이 공동으로 커피와 부재재 등을 구매해 원가를 절감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인가를 받은 것은 이렇게 모인 카페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곳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이주 여성을 고용하는 금천커피로드 팝콩’, ‘사랑나눔’, 취약계층 여성 및 청소년을 고용하는 카페마인’, ‘떡찌니’, 장애인을 고용하는 카페위더스’, 경력단절여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카페미루등이 조합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카페마인떡찌니는 핸드메이드 차와 주스, 떡류 등을 공급하는 생산자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생산자 조합원은 로스팅 원두와 쿠키를 공급하는 위더스’, 샌드위치와 컵밥 등을 공급하는 카페마루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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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오아시아는 다문화이주여성을 고용하는 카페로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서울 역삼동 포스코타워의 직원 전용 휴게 공간에 직영 카페를 내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카페 공간을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 사회공헌 핵심사업인 다문화이주여성 지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카페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과, 생산자 조합원의 물품을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카페오아시아사업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 사무국장은 공동구매로 인한 카페들의 원가절감 효과와, 생산자 조합원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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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사례처럼 카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임대료가 덜 들어가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절감한 비용은 취약계층을 최대한 고용하는 것으로 상쇄된다는데요, 유 사무국장은 어떻게 한국형 사회적협동조합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고령·미숙련·경력단절 여성 모인 도우누리

 

 이어서 소개된 도우누리는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1호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2008년 시민단체가 운영하던 광진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기업 늘푸른돌봄센터를 만들고, 이것이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로 발전한 것인데요, 이 과정을 민동세 이사장이 자세히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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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는 일은 돌봄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도우누리는 중·고령, 미숙련,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해 노인 돌봄, 간병, 산후조리 등 재가 서비스를 하는 기관입니다.

민 이사장은 도우누리가 지나온 길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방식이 바뀌어 온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조금 방식이 2005년 바우처 방식으로 바뀌면서 양성화된 돌봄시장이 생겼고, 경쟁력을 갖춘 돌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민 이사장은 늘푸른돌봄센터 운영을 시작한 뒤 반 년 만에 이익이 남는 사업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센터의 평가에 재무성, 즉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한 항목을 넣지 않기로 했고, 활동의 가치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기반형 대안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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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비영리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2010년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2011년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단체 성격에 딱 맞는 형태는 아니라는 판단에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소식을 듣고 이거다!” 싶었다는데요, 노무비 비중이 90%에 달하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이라는 것과, ‘좋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 ‘바른 돌봄사회서비스 공급’, ‘돌봄사회서비스 공익성 확대’, ‘돌봄지역사회 복지활동 강화등의 사업 목표가 협동조합, 그 중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에 딱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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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평균 연령이 55세에 달하는, ·고령 여성 직원들에게 협동조합의 개념과 가치를 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컨설팅, 교육을 받는다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당시 사장이었던 민 이사장이 직접 나서서 공부를 하고, 뉴스 영상을 편집해 짧은 동영상을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여가며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교육과 설득 과정을 거친 끝에 도우누리는 지난 118일 창립총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사회, 직원 대표, 돌봄활동가, 그리고 117명의 직원 조합원, 10명의 직원 외 조합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협동조합을 하는 이유, ‘상상의 가능성

 

 그렇다고 협동조합으로 전환된 이후 사업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왜 협동조합을 한 거냐고 물어오는 조합원들도 있다는데요. 이에 대한 민 이사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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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협동조합은 상상의 가능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전의 일반기업 형태에는 시도해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으니까요. 출자금을 모아서 지역기금을 만들고,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어서 할 수 있는 일도 해 볼 겁니다. 조합원의 요구와 필요애 따라 근무 형태도 다양화될 수 있을 겁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니까요.”

 

문화예술인 모임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자바르떼

 

 마지막으로 소개된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은진 실장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애초부터 협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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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많아 말을 빨리 해야 했던 이 실장의 발제는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이 필요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자바르떼는 일(Job)과 예술(Arte)을 결합한 이름입니다. 2004년 실업극복국민재단의 프로젝트 사업 신나는 문화학교로 시작된 문화·예술·공공적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근간인데요. 서울, 인천, 안산의 예술가 70여 명을 모아 강사 훈련을 한 뒤, 사회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예술 교육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난 뒤 예술가들이 모여서 무급으로라도 계속 하겠다는 결의를 했고, 이것이 3년 정도 이어지는 동안 지역과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작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고, 이를 보면서 꿈을 꾸게 됐다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예술가도 있을 수 있겠구나,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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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자바르떼는 그만 해야겠다는 한계에 부닥치기도 했습니다. 그 해 총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딱 한 해만 더 해보자는 결론이 났는데요, 마침 이 때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지자체를 비롯한 주위에서 사회적기업을 해 보라는 권유를 숱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실장은 이리저리 알아보니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특히 내가 기업주가 돼야 한다는 대목이 싫어서 마음이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알아보던 중 사회적기업의 연관검색어로 발견한 것이 협동조합이었고, 예전에 스페인 몬드라곤에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한 해 생산량과 임금을 결정한다는 말을 듣고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이 떠오르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협동조합을 법 제도 안에서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자립 기반을 만들자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바르떼는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예술가 55명을 고용해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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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팅, 설문조사 등으로 전환 준비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이 종료되던 시점인 20116월 말부터 자바르떼는 협동조합 전환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조직 진단 워크숍, 연구모임 등을 진행하던 중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고, 그 이후로는 협동조합연구소에서 컨설팅을 받고, 구성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전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는 동안 우리가 왜 굳이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나라는 고민, 문화예술인들의 재생산 구조와 존재방식에 대한 고민이 계속됐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조직문화가 수평적이고 다 같이 책임지는 듯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대표 혼자 총대를 메야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협동조합의 전환 과정에 꼭 필요한 훈련이었습니다.”

 

 고용되고 싶어 하지 않는 예술가는 생산자로서 고정적 수입을 받게 하고, 노동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수용자에게는 문화 향유 능력을 제공해야 겠다, 이런 목표를 잡은 뒤, 자바르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최적의 형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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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르떼의 협동조합 전환 절차는 ‘1단계 협동조합 이해도 향상’, ‘2단계 전환 용이도 향상’, ‘3단계 조직원 내부 역량 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금도 3단계는 풀어야 숙제라고 합니다. 생산자와 노동자 조합원의 이해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전체적인 수익률이 떨어진 점도 문제입니다.

 

 이 실장은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협동조합 학교 운영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세 발제가 마무리된 후 질의응답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시작 직후에는 질문자가 없어서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하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질문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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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의 가치 재평가 돼야

 

 먼저 교육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한 분은 도우누리 민 이사장께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 이사장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적자가 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야 좋은 기업이라는 일반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면서, 그러나 돌봄서비스 가치가 저평가돼 비용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한 국민 정서가 바뀌지 않으면 돌봄 서비스 사업의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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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직의 협동조합 전환이 어려운 이유?

 

 이어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이미 받았다는 한 참석자는 기존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나, 새롭게 협동조합을 구성해 인가를 받는 것이 쉽나?”라는 질문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자바르떼 이 실장은 제 의견으로는 기존의 조직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신규 설립보다 결코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조합원을 모으는 수고는 덜할지 모르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각기 생각이 다른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2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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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정부 지원은?

 

 매회 꼭 나오는 비슷한 질문이 이번 행사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 이사장이 없다고 잘라 말하자, 질문자가 당황스러워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적 지원을 받는 것은 협동조합 정신에 맞지 않다는 것은 협동조합 쪽 사람들의 의견이기도합니다. 다만 인센티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절차도 까다롭고, 발기인이 100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보다는 간단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안 되는 상호부조, 소액대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요.”

 

 이후로도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행사가 끝난 후까지도 발제자들을 붙잡고 상담을 하는 참석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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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들끼리 통성명을 하고 서로 준비 중인 협동조합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협동조합 콘서트가 네트워크와 시너지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8회 행사는 95일 저녁 730, 역시 같은 자리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립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주제로 공정영화협동조합 모두를 위한 극장과 전자책출판 협동조합인 롤링다이스’, 지식 협동조합인 인문학협동조합’(가칭) 등이 소개됩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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