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공지
[공고] 2016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4.13)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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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114호
2016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사업성공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성공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지식 및 기술 관련 전문서비스 지원
2. 사업시행기관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SETCOOP)
3.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ㅇ 사업화를 희망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상세 대상 및 신청자격은 4.(가). 및 [참고1] 신청 자격 상세 기준 안내 참조
나. 지원규모
ㅇ 총 200백만원 이내(협동조합별 최대 20백만원 이내)
– (유형1)컨설팅 제공형과 (유형2)연구개발서비스 등 제공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조합당 (유형1)은 최대 5백만원 / (유형2)는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서비스 직접비용만 지원 됨(협동조합의 인건비/간접비/내부회의비/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 서비스 직접비용만 지원 됨(협동조합의 인건비/간접비/내부회의비/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 신청 시 해당서비스에 대한 자부담 비용 반영 가능
※ 예시> 20백만원의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하여 15백만원은 사업 지원금으로 신청하고,
5백만원은 자부담으로 매칭하여 신청(사업계획서에 해당내용 반영)
다. 지원내용
ㅇ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 컨설팅 및
연구개발지원 서비스
※ 본 사업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업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금은 주관기관(SETCOOP)이 컨설팅/연구개발서비스를 제공한 전문기관에게
직접 지급함(공급가액 기준)
ㅇ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 조합당 유형별 최대지원금 범위 내에서 서비스
개수에 관계없이 지원
※ A~F조합 서비스 이용 예시는 [참고2] 지원서비스 선택 유형별 예시 참조
라. 지원기간 : 2016년 5월(협약시) ~ 2015년 11월 (7개월 이내)
※ 지원기간 내 서비스이용, 검수, 서비스 비용 지급까지 완료
마. 지원방식 및 절차
ㅇ 서비스 이용 검수·검토 후 컨설팅/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관에게 주관기관
(SETCOOP)이 직접 서비스 비용 지급
바. 지원 시 고려사항
ㅇ 사업진행 중 매월 조합별 과제시행계획(일정, 전문기관, 집행규모, 변동사항 등)을
접수받으며, 당초 사업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른 변경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과제시행계획에 접수된 서비스 계획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비용 지급 가능
※ 과제시행계획에 접수된 서비스 계획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비용 지급 가능
ㅇ 서비스 이용 후 해당 월 비용 청구건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조합의 건을
취합하여 익월 지정일에 일괄 집행
※ 예) 8월에 취합된 모든 서비스 비용 청구는 9월에 집행
※ 예) 8월에 취합된 모든 서비스 비용 청구는 9월에 집행
ㅇ 조합은 사업 신청 시 컨설팅/연구개발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기관의 활용 계획을 작성하고,
선정평가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합성 및 구체성을 평가에 반영
※ 조합은 사업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을 미리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 조합은 사업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을 미리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필요시 이용 시점에 선정하여 활용하는 계획을 제출할 수도 있음
ㅇ 주관기관은 사업 지원 중 필요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현장점검 및 중간보고 실시 예정
※ 현장점검 및 중간보고 대상·일정은 해당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게 별도 통보함
※ 현장점검 및 중간보고 대상·일정은 해당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게 별도 통보함
4. 사업 신청
가. 신청자격 : 설립(등기일 기준) 4년 이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ㅇ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ㅇ (사업내용) 주사업의 40% 이상1)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2)인 협동조합
ㅇ (인적구성) 조합 내 이공계 인력3)이 설립동의자의 50%이상이거나,
ㅇ (사업내용) 주사업의 40% 이상1)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2)인 협동조합
ㅇ (인적구성) 조합 내 이공계 인력3)이 설립동의자의 50%이상이거나,
설립 시 부터 신청일 기준 전체 조합원에서 이공계 인력이 5명 이상인 협동조합
※ 상세내용은 [참고1] 신청 자격 상세 기준 안내 참조
※ 상세내용은 [참고1] 신청 자격 상세 기준 안내 참조
나. 선정 우대사항 : 총점의 6% 이내에서 다음의 항목별로 가점 부여
ㅇ 매출이 발생한 협동조합 : 가점 1~3%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우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이거나 이사장인 협동조합 : 가점 3%
ㅇ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이거나 이사장인 협동조합 : 가점 3%
※ 해당 대상 관련 정의 및 기준은 [참고3] 선정 우대사항 관련 상세기준 참조
다.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2016년 3월 16일(수) ~ 4월 13일(수),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ㅇ 문의처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02) 6411-1061, 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