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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공지

[공고] 2016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4.13)

2016-04-08 조회 : 713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 모집일정 : 2016-03-16 ~ 2016-04-13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114
 
 
2016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사업성공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315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성공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지식 및 기술 관련 전문서비스 지원
2. 사업시행기관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SETCOOP)
3.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ㅇ 사업화를 희망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상세 대상 및 신청자격은 4.(가). 및 [참고1] 신청 자격 상세 기준 안내 참조
    나. 지원규모
     총 200백만원 이내(협동조합별 최대 20백만원 이내)
  
        – (유형1)컨설팅 제공형과 (유형2)연구개발서비스 등 제공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조합당 (유형1)은 최대 5백만원 / (유형2)는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서비스 직접비용만 지원 됨(협동조합의 인건비/간접비/내부회의비/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 신청 시 해당서비스에 대한 자부담 비용 반영 가능
   
          ※ 예시> 20백만원의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하여 15백만원은 사업 지원금으로 신청하고,
                         5백만원은 자부담으로 매칭하여 신청(사업계획서에 해당내용 반영)
 
 
    다. 지원내용
 
   ㅇ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 컨설팅 및
        연구개발지원 서비스
     
       ※ 본 사업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업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금은 주관기관(SETCOOP)이 컨설팅/연구개발서비스를 제공한 전문기관에게
           직접 지급함(공급가액 기준)  
  
     ㅇ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 조합당 유형별 최대지원금 범위 내에서 서비스
          개수에 관계없이 지원
 
   
       ※ A~F조합 서비스 이용 예시는 [참고2] 지원서비스 선택 유형별 예시 참조

     라. 지원기간 : 2016년 5월(협약시) ~ 2015년 11월 (7개월 이내)
   
    ※ 지원기간 내 서비스이용, 검수, 서비스 비용 지급까지 완료
  마. 지원방식 및 절차

       ㅇ 서비스 이용 검수·검토 후 컨설팅/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관에게 주관기관
        (SETCOOP)이 직접 서비스 비용 지급

 
   바. 지원 시 고려사항 
     ㅇ 사업진행 중 매월 조합별 과제시행계획(일정, 전문기관, 집행규모, 변동사항 등)을
          접수받으며, 당초 사업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른 변경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과제시행계획에 접수된 서비스 계획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비용 지급 가능
     ㅇ 서비스 이용 후 해당 월 비용 청구건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조합의 건을
          취합하여 익월 지정일에 일괄 집행
              ※ 예) 8월에 취합된 모든 서비스 비용 청구는 9월에 집행
   
     ㅇ 조합은 사업 신청 시 컨설팅/연구개발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기관의 활용 계획을 작성하고,
          선정평가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합성 및 구체성을 평가에 반영
          
   ※ 조합은 사업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을 미리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필요시 이용 시점에 선정하여 활용하는 계획을 제출할 수도 있음 
 
     ㅇ 주관기관은 사업 지원 중 필요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현장점검 및 중간보고 실시 예정
            
※ 현장점검 및 중간보고 대상·일정은 해당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게 별도 통보함

4. 사업 신청
   가. 신청자격 : 설립(등기일 기준) 4년 이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ㅇ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ㅇ (사업내용) 주사업의 40% 이상1)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2)인 협동조합 
  
     ㅇ (인적구성) 조합 내 이공계 인력3)이 설립동의자의 50%이상이거나,
          설립 시 부터 신청일 기준 전체 조합원에서 이공계 인력이 5명 이상인 협동조합
   
      ※ 상세내용은 [참고1] 신청 자격 상세 기준 안내 참조 
   나. 선정 우대사항 : 총점의 6% 이내에서 다음의 항목별로 가점 부여
 
     ㅇ 매출이 발생한 협동조합 : 가점 1~3%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우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이거나 이사장인 협동조합 : 가점 3%
          
             ※ 해당 대상 관련 정의 및 기준은 [참고3] 선정 우대사항 관련 상세기준 참조  
   다.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2016년 3월 16일(수) ~ 4월 13일(수),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ㅇ 신청서류 : [참고4] 제출서류 목록 및 [별첨] 양식 참조
             ※ 신청서식은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tcoop.net) 공지사항 에서도 내려받기 가능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setcoop@wiset.or.kr)
 
     ㅇ 문의처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02) 6411-1061, 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