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략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교육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4.19)

2016-04-01 조회 : 1094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 모집일정 : 2016-04-14 ~ 2016-04-1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700호
 

전략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교육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전략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문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2016년 전략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교육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4. 1.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략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교육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전략분야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전략분야 (예시)
◦ 보육/돌봄/의료 : 공동육아, 의료•복지•돌봄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등
◦ 주거/도시재생 : 공유주택, 협동조합 주택, 주거환경개선, 폐자원 재활용 등
◦ 먹거리 : 안전한 먹거리 개발 및 생태계 조성사업 등
◦ 문화예술 : 문화탐방 및 체험, 문화마케팅, 공공디자인, 컨벤션 기획 등
◦ 교육 : 학교, 방과후 교실,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평생교육 등
◦ 녹색에너지 : 햇빛발전 등
※ 정관의 사업내용에 전략분야 활동이 명시되거나, 최근 2년 이내 관련 활동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함

○ 지원내용
      – 단체당 최대 2천만원 지원(10~20개 사업 선정)
        ※ 신청내용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선정
        ※ 총 지원금의 10% 자부담하여야함(현금납입 원칙)
      – 조직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설계 및 진행지원, 업종별 워크숍 등 지원
      –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보재, 재료 등 지원
   ○ 지원기간 : 2016년 5월 ~ 11월
   ○ 접수기간 : 4.14(목) ~ 4.19(화)

 2. 참여자격
  1) 참여가능대상 : 서울소재 전략분야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 연합회, 협의회, 개별조직 간의 다자간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연합회, 협의회, 컨소시엄
     – 연합회나 협의회는 법인등록 등 법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협동조합 협의회 등 법인등록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임의단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  ※ 공고기간 마지막 날까지 등록을 요함
   ○ 개별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해당 부처에서 교부 받은 인증(지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2) 참여 및 선정제외 대상
   ○ 고용보험 환급과정 및 타사업과 중복지원 사업
   ○ 법인격을 미취득한 연합회 및 임의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협의회
   ○ 직접적 직무와 관련 없는 외국어, 엑셀 등 사무능력향상 등은 제외

3.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6. 4. 14(목) ~ 4. 19(화)(17:00까지)
  나. 접수처 :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 8층 사회적경제과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팩스, 이메일로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서류순서에 따라 출력하여 제본이나 편철 없이 2부 제출
     ※ 사업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 요함
    – 전자문서 형태로 이메일 제출(happymh@seoul.go.kr)
     ※ 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로, 그 밖의 증빙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마. 심사결과 : 5월 서울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

4.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사회적경제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경제팀 (☎ 2133-5478, 전자우편 : happymh@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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