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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공지

[공고]『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 유통판로지원』수행기관 선정 입찰(~4.4)

2016-03-23 조회 : 792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 모집일정 : 2016-03-23 ~ 2016-04-04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6-030호
 

유통판로지원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 유통판로지원』 수행기관 선정 입찰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 3. 23.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 유통판로지원 전문기관 모집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16년 12월
  라. 사업예산 : 일금 구천만원정(90,000,000원/VAT 포함)
  마. 제안서제출 : 직접제출
  바.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 2016. 4. 4(월) 17:00
  사. 과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유통채널 입점 추진과 상품성 향상 지원

2.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참여자 가운데 주 책임 기업은 제안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용역내용
 ○ 세부 용역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에 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자 선정자의 권한(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43조
  – 행정자치부 예규 제17호(2015.3.1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안서를 접수받아 기술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5.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제안서 제출 : 직접 제출
  – 마감일시 : 2016. 4. 4(월), 17:00까지(제안서는 마감시간까지만 접수가능)
  – 장    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장조성단
 ○ 제안서심사 :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통보
  – 제출된 제안내용에 대한 주요내용 및 제반사항 설명(10분 이내)
  – 평가위원 질의․제안업체 답변(10분 이내)

6. 기타 사항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hub.net)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법령 및 기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인 이상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계약대상자를 심사할 수 있음.
 ○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므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시안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장조성단(070-4270-3940. market@sehub.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다운로드  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 유통판로지원기관모집_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 유통판로지원기관모집_제안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