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6년도 상반기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3.2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613호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6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선정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업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불할된 경우 그 합변 또는 불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2.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3.28(월) 오전 12:00까지 제출(전산장애 유의)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031-697-7751~2
3.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상담 및 문의 : 신나는 조합(☎ 02-365-0354, ☎ 070-7600-0507)
공고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2016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모집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