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6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공고(교육 ~2.26, 사업 접수 ~3.11)

2016-02-02 조회 : 1829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 모집일정 : 2016-03-01 ~ 2016-03-1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44호

  2016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공고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16.2.1(월)~2.24(수)(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교육접수 : 2016.2.1(월)부터
○ 교육기간 : 2016.2.1(월) ~ 2.26(금)
○ 사업접수 : 2016.3.7(월)~3.11(금)(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접수)
○ 지원규모 : 1차년도(신규) 10개 내외, 2차년도(연장) 5개 내외
※ 심사과정에서 적정성을 고려하여 신규, 연장 비율 조정 가능
○ 지원금액 : 1차년도 최대 5,000만원, 2차년도 최대 3,000만원 지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

 

2. 선정요건
 □ 사전교육과정 필수이수 단체
  ○ 이수요건
   – 신규 지원신청 단체는 5인 이상의 회원이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 2차년도 지원, 우수마을기업 신청 단체는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
  ○ 사전교육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academy.sehub.net),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업무담당자, 자치구 담당자 통해 신청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관련 문의
 – 담당기관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반조성 2팀
 – 연 락 처 : (070)4267-5035, 4267-3150

 □ 조직형태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조직형태만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부적격 판단하여 시로 추천 불가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에서 공동출자하여 부담 하여야 함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
  ○ 2차년도 지원제한
   – 전년도 사업개시(약정체결일 기준) 후 공모 접수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2차년도 지원신청 가능

3. 접수기간 및 방법
 ○ 사업접수 : 2016. 3. 7(월)~ 3. 11(금)
 ○ 접 수 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출자자)명단은 한글파일로, 그 밖의 증빙서류는 PDF 파일로 별도제출 요망

 *공고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 

2016사업비_지원_마을기업_선정_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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