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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모집 공고(~10.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 1800호
서울시에서는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차별화된 집중지원을 통해 Hero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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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개최 ❍ 목 적 : 우수기업 선정계획(접수기간, 서류, 제출방법, 절차 등) 및 지원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시민평가단 모집 등 설명 ❍ 일 시 : 2015. 10. 6(화) 10:0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자치구 담당,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등 ❍ 주 관 :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서울산업진흥원 |
Ⅰ. 사업개요
□ 15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계획
❍ 선정기간 : 15. 9. 25. ~ 15. 12. 8.
❍ 선정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선정기업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20개 내외
❍ 선정절차(3단계) ※ 2차 평가는 1차 평가 통과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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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검토 (사전평가) |
1차 평가 (성과중심) |
2차 평가 (가치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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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등 4개 분야 (공통 3개, 부문별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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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분야별 지표 [가치영역 :조직·경제·사회·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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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표 [가치영역:경영·사회·혁신] |
| 제출서류 검토 | 현장실사 및 서면심사 | 대면심사 및 시민평가 |
❍ 선정기준 : 자격요건 및 1,2차 평가지표 참조
❍ 평가방식
| 구 분 | 평가방식 | |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
1차 평가 (100점) |
○ 절대평가 : 성과지표 중심 ○ 평가방식 : 현장실사 및 서면심사 – 현장실사 : 기업별 실사(전문기관) + 평판조사(부문별 협의체 등) – 서면심사 : 심사위원회 평가(분야별 전문가 등) ○ 평가배점 – 공통지표(60점), 부문별 지표(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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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100점) |
○ 정성평가 : 가치지표 중심 ○ 평가방식 : 대면심사 및 시민평가 – 심사위원회/현장시민평가 : 기업 프리젠테이션(PT) 후 평가 – 온라인 시민평가 : 온라인 평가사이트 PT 자료 게재, 평가 ○ 평가배점 – 심사위원회(분야별 전문가 등) 평가 : 70점 – 시민평가 : 30점 · 온라인 시민평가(500명) : 10점 · 현장 시민평가(50명)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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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우수기업군 |
○ 선정대상 – 2차 평가 탈락기업 중 부문별 협의체 통해 추천받은 기업, 사회적가치가 우수한 기업 ○ 선정방식 : 1,2차 평가지표 고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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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사항(추가)
❍ 공통지원사항 : 우수기업 멤버십 서비스(세무, 회계, 인사, 노무, 법률 등), 경영진단, 유통컨설팅 및 멘토링, 공동 브랜드 광고, 홍보지원, 국내 유명 전시회 참가지원, 민관공동영업단 활동 등
❍ 맞춤형지원사항 : 워크숍,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문컨설팅, 기업개별 광고 홍보, 품질향상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
※ 연도별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사항 변동될 수 있음
Ⅱ. 세부계획
□ 선정공고
❍ 공고기간 : ‘15. 9. 25(금) ~ ’15. 10. 22(목) ※안내사항추가로 공고기간 연장
❍ 공고매체 : 서울시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홈페이지, 보도 자료 배포,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용 등
□ 15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5. 9. 25(금)~15. 10. 30(금) 18:00까지
❍ 접수기관 : 기업(본사) 주소지 관할 자치구 소관부서
❍ 제출방법[기업]
– 제출서류(p.8~참조) 각2부 자치구 소관부서에 방문 제출
자치구 1부 보관, 서울시 1부(심사자료 제작용) 송부
신청서류 파일(hwp 또는 PDF) 및 기업 PT파일(ppt, 5분이내) 서울시웹하드에 접수기간 내 업로드(압축파일명 : 기업명.zip)
※PT(프리젠테이션)자료는 2차 평가 중 온라인시민평가에 활용됨. 1차 평가 기업소개, 사업(제품 및 서비스) 소개, 사회적가치 구현 등
최대 15페이지 이내 ppt 파일로 제작 ☞ 1차 서면심사 통과여부 결정일(2015.11.23.예정) 18시까지 업로드 가능
※신청자료 업로드하는 곳 : 서울시웹하드(http://webdisk.eseoul.go.kr)
게스트 아이디/비밀번호 : ksy1797/2015우수(영문자판에서 “우수”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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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평가단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15. 9. 25(금)~15. 11. 15(일) 24:00까지 ❍ 모집인원 : 온라인 시민평가단 500명, 현장 시민평가단 50명 ※대면심사일 : 15.12.4(금) 예정 – 상황에 따라 선정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 시민평가단 신청 : http://goo.gl/forms/oxP2O34qnb – 현장 시민평가단 : http://goo.gl/forms/ivWYUnMJhI |
□ 자격요건 검토(사전평가)
❍ 검토목적 : 우수기업 자격요건 가이드라인 사전검토
❍ 검토기간 : 2015. 11. 2. ~ 2015. 11. 4.
❍ 검토기관 : 사회적경제 컨설팅 전문기관
[공통 자격요건]
| 자격요건 | 세부항목 |
| 조직형태 |
○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 (선정일-15.12.8 기준) * (예비)사회적기업은 비영리법인 내 사업단도 신청 가능 * 자활기업은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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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1인 이상(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사회보험가입 기준/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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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재무건전성 |
○ 자본잠식율 70% 이내(14. 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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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비율 90% 이상(14. 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 중 특정시기에 유동부채가 늘어난 명백한 사유 소명 자료 제출시 1차 서면심사위원회 의결 통해 기준통과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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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 ○ 노동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
| ○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
| ○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 |
| ○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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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부당사용 등 위반사항 이력이 없어야함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해당. 단,(사회적)협동조합은 국고 등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기준에 준하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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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자격요건]
| 부문 | 세부항목(관련 법규 및 지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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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따른 요건 충족 |
○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 ||
| ○ 혼합형 | ||
| ○ 지역사회공헌형 | ||
| ○ 기타형(아래 ‘기타 기업유형’과 다름) | ||
| 조직형태 | 신청자격요건 중 기업 업력에서 확인 |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총수입이 총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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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갖출 것 | |
|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자격요건 중 조직형태에서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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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갖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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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회사)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청산시 잔여재산의 2/3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
| 마을기업 | 조직형태가 법인일 것 (*신청자격요건 중 조직형태에서 확인) | |
| 출자자는 최소 5인(5명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일 것 | ||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일 것 | ||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 주민 고용 | ||
| 협동조합 | 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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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
주사업의 비중이 40% 이상 등 | |
|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배분이 가능해야 함 | ||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 동일성 유지(* 자활기업 지원기간에 한함) | ||
※기타 기업유형(『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3조(정의)제2항의 바.)은 사회적기업에 준하여 평가(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요건 및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요건 충족 제외)
□ 1차 평가(현장실사 및 서면심사)
❍ 현장실사
– 목 적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와 기업현장 대사
– 기 간 : 2015. 11. 5. ~ 11. 20.
– 대 상 : 자격요건 검토를 통과한 기업
– 기 관 : 사회적경제 컨설팅 전문기관
– 방 법 : 전문기관 소속 2인 1조(10개조) 기업현장 실사수행
❍ 서면심사
– 기 간 : 2015. 11. 23.
– 심사위원회 : 사회적경제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 방 식 : 기업 제출자료 및 현장실사 결과보고서에 기초한 서면심사
– 1차 평가 통과기준 점수 : 1차 평가지표를 고려 위원회에서 결정
[현장실사 및 서면심사 평가항목]
| 1차 평가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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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지표 (60) |
조직 구조 및 문화(15) | 경영지배구조(10), 이해관계자의 참여(5) |
| 경영성과(25) | 재무적 성과(수익성, 재무건전성)(15) | |
| 고용효과(10) | ||
| 경영기반(10) | 차별성(6), 운영능력(4) | |
| 협력 및 연대(10) |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5), 지역사회 공헌(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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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지표 (40) |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 및 서비스 성과(30), 직무환경(10) |
| 마을기업 | 마을적합성(20), 주민참여도(20) | |
| (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의 목적달성(20), 교육훈련(10), 정보제공(10) | |
| 자활기업 | 자활성과(30), 직무환경(10) | |
| 기타 기업유형 | 사회적가치 실현성과(40) |
※ 기타 기업유형(소셜벤처 등)은 사회적기업에 준하여 평가함.
※ 경영공시 실시기업 서면심사 시 가점부여
□ 2차 평가(시민평가 및 최종심사)
❍ 온라인 시민평가
– 기 간 : 2015. 11. 25. 00:00 ~ 12. 1. 24:00
– 항 목 : 사회적가치에 대한 동의 등
– 방 식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사이트’에 게시한 기업별 PT자료에 대한 온라인 시민평가단의 평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사이트 : 평가단 선정 후 별도 통보(이메일)
– 보 상 : 시민평가단 중 추첨을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2만원) 지급
❍ 최종심사(현장평가)
– 기 간 : 2015. 12. 4. 10:00~18:00
– 심사위원 :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 현장 시민평가단 :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높은 일반시민 50명
– 방 식 : 기업별 PT자료 현장발표(5분 이내) 후 평가
[시민평가 및 최종심사 평가항목]
| 가치평가 | 평가항목 | 평가방식 |
| 경영가치(30) | ○ 미션 및 비전 (10) |
현장평가 (전문가) |
| ○ 전략의 수립과 설정 (10) | ||
| ○ 리더십 (10) | ||
| 혁신가치(10) |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접근방법(10) | |
| 사회가치(60) | ○ Social impact의 구현 (20) | |
| ○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 사업(프로젝트) 사례 (10) | ||
| ○ 사회가치에 대한 동의 (10) – 온라인평가 | 시민평가 | |
| ○ 사회가치에 대한 동의 (20) – 현장평가 |
□ 최종선정 발표
❍ 일 시 : 2015. 12. 8. 14:00
❍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대 상 : 15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 방 법
–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조직 등 홈페이지 게시, SNS 활용
– 최종 선정기업에 유선통보
※ 위 공고된 심사 및 선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이면서 법인형태가 (사회적)협동조합이거나, (예비)사회적기업이면서 마을기업 또는 자활기업인 경우에는 신청분야를 사회적기업으로 작성·제출해야 함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2부 제출(자치구 1부 보관, 서울시 1부(심사자료 제작용)
| ▪ 사회적기업 |
1.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신청서 1부 【별첨1】
2.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별첨2】
* 법인 설립 3년 이하인 기업은 법인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을 작성할 것
3. 대표자 인적사항 1부 【별첨3】
4. 신청요건 검토표(Self Check) 1부 【별첨4】
5. 사전 질문지 1부 【별첨5】
6. 유급근로자 명부 1부 【별첨6】
7.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별첨7】
8.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 사업(프로젝트) 사례※2차 평가지표 【별첨8】
9.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1부
10. 정관 또는 규약(*공증필) 1부
1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 1부
13. 재무상태표 (2012년~2014년)
14. 손익계산서 (2012년~2014년)
15. 2015년 상반기(6월말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6.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원
17.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급여대장
18.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증빙서류
19. 지역사회공헌실적 증빙자료
20. 주주 명부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만 해당
21-1.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로 인증(지정) 받은 기업
공고일 직전월로부터 최근 3개월 간 사회보험 납입 증명서(납부한 영수증 내역 사본)
21-2.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중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로 인증(지정)받은 기업
공고일 직전월로부터 최근3개월간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증빙서류
21-3. 기타형
공고일 직전월로부터 최근3개월간 사회적 목적실현 관련 주사업의 사업실적 증빙서류
인증(최조 지정)시 제출한 사회적 목적실현 관련 주사업 실적 증빙서류
2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3. 기타 증빙서류
| ▪ 협동조합 |
1.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신청서 1부 【별첨1】
2.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별첨2】
* 법인 설립 3년 이하인 기업은 법인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을 작성할 것
3. 대표자 인적사항 1부 【별첨3】
4. 신청요건 검토표(Self Check) 1부 【별첨4】
5. 사전 질문지 1부 【별첨5】
6. 유급근로자 명부 1부 【별첨6】
7.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별첨7】
8.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 사업(프로젝트) 사례※2차 평가지표 【별첨8】
9.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0. 정관(*공증필) 1부
1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 1부
13. 재무상태표 (2013년, 2014년)
14. 손익계산서 (2013년, 2014년)
15.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6.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원
– 사회보험 가입자 납입 증명서(납부 영수증 내역 사본)
17.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급여대장
18.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증빙서류
19. 지역사회공헌실적 증빙자료
20.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2015년 6월~8월 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조합원 증빙서류
21.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주 사업 실적 증빙서류
2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3. 기타 증빙서류
| ▪ 마을기업 |
1.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신청서 1부 【별첨1】
2.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별첨2】
* 법인 설립 3년 이하인 기업은 법인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을 작성할 것
3. 대표자 인적사항 1부 【별첨3】
4. 신청요건 검토표(Self Check) 1부 【별첨4】
5. 사전 질문지 1부 【별첨5】
6. 유급근로자 명부 1부 【별첨6】
7.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별첨7】
8.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 사업(프로젝트) 사례※2차 평가지표 【별첨8】
9.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10. 정관(*공증필) 1부
1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 1부
13. 재무상태표 (2013년, 2014년)
14. 손익계산서 (2013년, 2014년)
15.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6.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원
– 사회보험 가입자 납입 증명서(납부한 영수증 내역 복사본)
17.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급여대장
18. 주주 명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만 해당
19.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증빙서류
20. 지역사회공헌실적 증빙자료
2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2. 기타 증빙서류
| ▪ 자활기업 |
1.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신청서 1부 【별첨1】
2.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별첨2】
* 법인 설립 3년 이하인 기업은 법인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을 작성할 것
3. 대표자 인적사항 1부 【별첨3】
4. 신청요건 검토표(Self Check) 1부 【별첨4】
5. 사전 질문지 1부 【별첨5】
6. 유급근로자 명부 1부 【별첨6】
7.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별첨7】
8.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 사업(프로젝트) 사례※2차 평가지표 【별첨8】
9.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1부
10.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1. 재무상태표 (2012년, 2013년, 2014년)
12. 손익계산서 (2012년, 2013년, 2014년)
13.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4.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원
– 사회보험 가입자 납입 증명서(납부한 영수증 내역 복사본)
15.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급여대장
16. 주주 명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만 해당
17.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증빙서류
18. 지역사회공헌실적 증빙자료
19.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20. 최근 2년(공고일 직전월로부터 만 2년) 상위유형 전환 근로자 증빙서류
– ’13.9.1~’15.8.31 까지 증빙 제출
2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2. 기타 증빙서류
| ▪ 기타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1.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신청서 1부 【별첨1】
2.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별첨2】
* 법인 설립 3년 이하인 기업은 법인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을 작성할 것
3. 대표자 인적사항 1부 【별첨3】
4. 신청요건 검토표(Self Check) 1부 【별첨4】
5. 사전 질문지 1부 【별첨5】
6. 유급근로자 명부 1부 【별첨6】
7.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별첨7】
8.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 사업(프로젝트) 사례※2차 평가지표 【별첨8】
9.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1부
10. 정관 (*공증필) 1부
1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 1부
13. 재무상태표 (2012년, 2013년, 2014년)
14. 손익계산서 (2012년, 2013년, 2014년)
15.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6.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원
– 사회보험 가입자 납입 증명서(납부영수증 내역 사본)
17.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급여대장
18.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증빙서류
19. 지역사회공헌실적 증빙자료
20. 주주 명부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만 해당
21. 기업의 주된 사회적가치 실현 관련 사업에 대한 증빙서류
*「2015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사전 질문지 15번의 답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한 사업실적 증빙 서류 (*사업보고서, 관련 사진 등)
2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3.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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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시 유의사항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 제출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서류 출력물 2부 제출, 신청서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별도제출(한글 또는 PDF) → 출력물은 별도의 묶음 작업 없어야 하고, 클립 정도로 구분해서 제출 ※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1부 보관, 서울시 1부(심사자료 제작용) 송부 |
Ⅳ.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서울시는 필요시 공모기업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3년간 공모사업 참여 불가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임
□ 기타 서류제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02-2133-5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