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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5 사회적경제 해외연수 지원사업 ‘선견지명’ 재·신규공모(~6.30)
공고번호 : 2015-030호
2015 사회적경제 해외연수 지원사업
[선견지명先見之明] 재·신규공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및 국제 네트워크 강화와 해외 전문인력 파견 및 초청을 통한 업종 기술력 강화를 위하여 『2015 사회적경제 해외연수 지원사업 선견지명』을 다음과 같이 재‧신규공모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내용
– 사 업 명 : 『2015 사회적경제 해외연수 지원사업 선견지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5년 11월 30일
– 사업목표 :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 및 선진 사례를 습득할 있도록 현장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사회적경제 전문 인력의 양성, 사회적경제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 단위와의 협력 유인 및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등 서울의 사회적경제 부문의 자조 역량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사업규모 : 1) 제시된 2개 주제별 각 1팀, 2주 이내 정책 기획 연수, 팀당 1.000~2,000만원 지원
* 의무사항 : 사전 학습 준비 모임 참석, 연수 중 활동 일지 연재 (블로그, 소셜미디어 활용), 연수결과보고서 작성, 연수 보고회 참석
– 접수기간 : 1) 전략 기획 연수 2015년 6월 16일(화)~2015년 6월 30일(화) 18:00까지
2. 지원사업 세부내용
1) 전략 기획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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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제 |
제시하는 2가지 사회적경제 전략 주제에 부응하는 연수 계획과 팀 구성 1) 교육 혁신 주체로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 학교협동조합 중심으로(재공모) 2) 사회적경제에의한 도시/주거문제 해결: 사회주택-도시재생 중심(신규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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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사업기간 : 최종선정일 ~ 2015년 11월 30일 – 연수기간 : 사업기간 중 2주 이내 – 지원규모 : 공모 주제별 팀당 1,000~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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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업종 및 부문 리더·중간관리자, 유관 전문가 등으로 팀 구성 – 서울의 사회적경제 성과 및 모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 및 부문 리더·중간관리자, 유관 전문가 등으로 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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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유관 기관에 속한 자로 팀 구성할 것 –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자일 것 – 신청자격 제한 : 서울시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개인은 2년간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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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
– 기획에 따른 연수추진 – 연수중 진행 현황보고 – 사업추진 경과 모니터링 – 연수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연수를 통한 국제 네트워크 형성 |
3. 지원 방법
□ 제안서 제출
– 공모 신청서 교부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hub.net) 에서 첨부 문서를 다운받아 사용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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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획연수 ] |
1) [별첨양식1] 정책 기획연수 공모신청서 1부 2) [별첨양식2] 정책 기획연수 사업계획서 3) 팀구성원 각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 (자유양식) ※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관련 사업과의 연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4) [별첨양식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 제출서류는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 접수기한
1) 전략기획연수: 2015년 6월 16일(화)~2015년 6월 30일(화) 18:00까지
* 접수처 및 제출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 접수 및 이메일(info@sehub.net) 접수
※ 신청 후 기간 내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
※ 신청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4.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출 및 협의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사업비 지원철회가 가능
–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조치 됨(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5. 문의처
– 담당 : 전략사업본부 (유선전화 : 070-4905-4691, fax :02-383-3553, E-mail : info@sehub.net )
* 심사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
::: 첨부 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