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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서울시 장애인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 수행기관 선정 입찰 (재)공고(~6.17)

2015-06-08 조회 : 669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공고번호 : 2015-031호
 

서울시 장애인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 수행기관 선정 입찰 (재)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장애인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수행기관 선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 6. 8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입찰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장애인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5. 12. 20
  ◦ 사업예산 : 一金일억팔천만원整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주요사업내용 :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가격제안서 포함) 
     – 접수 기간: 2015. 6. 8.(월) ~ 2015. 6. 17.(수) (평일 09:00~18:00, 마감일은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접수처(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2. 입찰 참가 자격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5709호, 2014.5.14 제정) 제3조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장애인 관련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운영 경험, 또는 장애인 인권 분야 활동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영역 및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자원에 대한 네트워킹 능력을 보유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제안 공고일 기준 1년 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제안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3.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8호(2012.12.24.)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4. 문의처(담당부서)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 장애인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 담당    
   – 전화번호 : 070-4267-5040   
   – 이 메 일 : yih9738@sehub.net

공고문 다운로드 (재)공고-서울시장애인사회적경제조직육성사업용역_20150605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제안요청서-서울시장애인사회적경제조직육성사업수행기관_201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