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14-04-14 조회 : 1474댓글 : 0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신계륜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이 2.14 환노위에 상정됐습니다. 검토 보고서가 나와 공유합니다.

 

 

*주요내용

가.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적경제기업,국민의 역할과 기본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도지사가 시·도별 구매촉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구매촉진계획 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매촉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장이 따라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고용노동부 장관이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의 계약방법,참여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직접생산 확인증명 발급,이의제기,직접생산 확인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수의계약을 통한 구매 시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공공기관의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허용하고, 조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3조).

 

타.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품질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전자정보관리 체계 구축,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교육,재정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 설치,사회적경제 기업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하.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를 포상하고,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필요시 권한을 위임하고,다른 법률에 우선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자료 다운 받기  1908665_환경노동위원회_검토보고서(사회적경제기업구매촉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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