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게시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의 광역단위 소재지 변경 방법은 무엇인가요?
등록일 : 2026-04-01 조회 : 24댓글 : 0Q.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광역자치단체 간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재정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변경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자치단체 간에 사업장 이전이 발생한 경우 이전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 심사를 통해 지정서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출을 하려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 신청 문의를 하셔야 하나, 담당 광역 또는 지자체 별 행정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광역 간 소재지 이전(A 광역자치단체 → B 광역자치단체)에 따른 심사에서 신규 소재지 지정여부가 불승인된 경우, 종전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 취소 등 검토
2. 재정지원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간에 발생하는 사업장 이전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간 협조하여 처리합니다.
(지원금 지급) 종전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되 이전 예정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변경 승인이 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이전한 자치단체에서 지급
*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종전 자치단체에서 지원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도 가능
※ 기타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