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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3-20 조회 : 11댓글 : 0Q.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사회적기업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로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위 변경사항으로 인해 정관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재발급 신청과 별도로 ‘정관변경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①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접속 및 로그인
② 화면 상단 ‘마이페이지’ 메뉴 > ‘나의 기업정보’ 메뉴로 접속
③ ‘나의 기업 정보’ 메뉴에서 ‘인지정정보’ 탭 클릭
④ 화면 하단 ‘인증변경신청’ 버튼 클릭
⑤ 목록 상단 ‘신규작성’ 버튼 클릭
⑥ ‘변경구분’에서 해당되는 변경사항을 모두 체크 ※ 재발급 신청 사유 반드시 체크하여야 하며, 여러 건일 경우 모두 체크해야 함. 또한, 정관변경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⑦ 하단 인증서 재발급 신청내용 기재 및 제출 서류 첨부
⑧ ‘저장’ 버튼 클릭
(처리절차)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며,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 발급을 승인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전산 발급만 가능
※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별도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설립(인)허가증 등에 변경사항 반영 완료 후 신청
※ 기타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