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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마을기업 요건 중 지역주민의 정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일 : 2026-02-11 조회 : 8댓글 : 0

Q. 마을기업 요건 중 지역주민의 정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역주민은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합니다.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ㅇ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ㅇ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

 

 

※ 기타 마을기업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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