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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공지

(서울시 노동정책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2025-06-19 조회 : 129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아프면 병원 가고, 정기검진도 받으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사업소득자로 입원 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1차)을 받은 주민등록상 서울시민

 

– 중복제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 긴급복지지원),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 지원제외: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 성형 · 출산 · 요양 목적의 입원, 외국국적자, 사망자

 

지원금액

1일 94,230원(’25년 서울시 생활임금), 1인 최대 1,319,220원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입원13일+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3억 5천만원 이하

(근로) 전월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법인, 임대사업자는 제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바로가기 클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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