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공지
(서울시 노동정책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2025-06-19
조회 : 129댓글 : 0
아프면 병원 가고, 정기검진도 받으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사업소득자로 입원 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1차)을 받은 주민등록상 서울시민
– 중복제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 긴급복지지원),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 지원제외: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 성형 · 출산 · 요양 목적의 입원, 외국국적자, 사망자
■ 지원금액
1일 94,230원(’25년 서울시 생활임금), 1인 최대 1,319,220원
■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입원13일+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3억 5천만원 이하
(근로) 전월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법인, 임대사업자는 제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바로가기 클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