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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5-06-04 조회 : 261댓글 : 0Q.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 및 서식이 궁금합니다.
(A)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추천신청)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추천) 국세청(관할세무서)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 고시합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공익법인 관리(지정 추천 및 의무 이행 점검)가 국세청으로 일원화 되었으므로, 지정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주 사무소 소재지 내 관할 세무서)으로 추천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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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업무 이관 (주무관청 -> 국세청)
♦ 분기별 신청기간

*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신청대상 법인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 대상입니다.
[지정요건]
| ①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추가됨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 (공공기관 / 법률에따라직접 설립된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 자선 · 문화 · 예술 · 교육 · 학술 · 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②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④ 비영리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 ①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파일첨부) 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 법인설립허가서*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③ 정관(지정요건 ①∼③ 내용 반드시 포함)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 서식/파일첨부)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⑧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임의서식이나, 선거운동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 ※ 신규신청시 : ①~⑥,⑧ 제출 / 재지정 신청시 : ①~⑤, ⑦, ⑧ 제출 |
* 관련서식 다운로드는 아래 경로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 홈택스(www.hometax.go.kr) : 인증서 로그인 →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기부금단체 추천/보고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②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 지정기간
–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기타 자세한 내역은 첨부한 pdf 파일(기재부 지정 공익법인 추천신청 방법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 및 내용 출처]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 기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