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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공지

중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

2025-05-21 조회 : 128댓글 : 0
  • 주최/주관 :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문의 전화 : 02-2094-1285
  • 문의 메일 : primaljoy@jn.go.kr
  • 모집일정 : 2025-05-12 ~ 2025-05-19

중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

 

중랑구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역량 있는 (예비)사회적 경제 기업 및 창업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센터 안내

◦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4길 29

◦ 시설소개

▸ 사무실 공간

면적 내 용 입주현황 기본 제공 시설 시설현황
A형 29.7㎡ 입주사무실 106호 공실 책상 5개, 의자 5개, 캐비닛 2개

(1층)

카페(자판기 이용). 독립형사무실 5실

(2층)

회의실 1실. 독립형사무실 1실, 운영사무실 1실, 공유오피스 1실, 교육실 1실

입주사무실 107호 입주
B형 36.7㎡ 입주사무실 203호 입주

 

▸ 임대료 및 관리비

구 분 연 임대료 관리비(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자활기업 그 외
29.7㎡ 1,403,660원 3,509,160원 7,018,330원 • 실별 발생하는 공과금

• 공용공간 공과금(전기·수도)

※ 사용면적 비율 기준 부담

36.7㎡ 1,734,490원 4,336,240원 8,672,490원

⁕ 독립형 사무실 임대료는 연 1회 부과하며, 입주일 기준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므로 위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2. 신청자격

1)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개별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3)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예비사회적기업

4)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자활기업

 

3. 모집절차

1) 접수기간 : 2025.05.21.(수) ~5. 26.(월)

2) 1차 서류심사 합격자 통지 : 2025. 5. 29.(목)

3) 2차 면접평가 : 2025. 6. 9.(월)

4) 최종선정기업 통지 : 2025. 6. 12.(목)

5) 계약서 작성 및 입주일 지정 : 2025. 6. 16.(월) ~ 6. 20.(금)

 

4. 접수방법 : 입주신청서 작성하여 전자메일 송부(primaljoy@jn.go.kr)

5. 문의 : 중랑구청 기업지원과 (02-2094-1285)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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