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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관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 및 준비서류)
등록일 : 2025-05-16 조회 : 378댓글 : 0
Q. 우리 조합(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정관변경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변경은 총회의결사항
| (1) | (2) | (3) | (4) |
| 총회 의결 | 변경 신고(인가) | 변경 등기 | 사업자등록 정정(필요시) |
| • 과반수 출석
•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 |
• [협동조합] 관할 시·도지사(신고수리 받은 자치구)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 |
• 관할 등기소 | • 관할 세무서
* 명칭, 목적(사업의 종류) 변경 시에 한함 |
(1) 총회 의결
– 총 조합원의 과반수 총회 참석
–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2/3 이상 정관변경 찬성 의결
(2) 변경 신고(인가)
–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에 정관변경인가 신청
♦ 변경신고 서류
가-1. (협동조합)변경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가-2. (사회적협동조합)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나.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
다. 총회 의사록 사본
라. 변경된 정관
마.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바. 기타 변경사유에 따른 추가서류 / 하단참고
|
① 명칭변경의 경우 – (일반협동조합)설립신고 확인증 원본 /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원본 ② 사업변경의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③ 정관 내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설립신고 확인증 원본 또는 설립인가증 원본 – 총회 의사록 ④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의 경우 -변경된 대차대조표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증빙서류 등 |
(3) 변경등기
가. 변경등기신청서
나.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다. 위임장(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경우)
라. 변경사항별 첨부 서류
| ① 명칭변경 –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공증본, 변경된 정관, 변경 신고 확인증(또는 변경인가증) ② 목적(사업 종류) 변경 –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공증본, 변경된 정관 ③ 주 사무소 소재지(정관변경이 포함된 경우) – 주 사무소 이전을 의결한 이사회 의사록,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공증본, 변경 신고 확인증(또는 변경인가증) ④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 –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변동내역 확인서(및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등),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서류 |
(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명칭, 목적(사업 종류) 변경 시)
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나. 사업자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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