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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임원변경 절차 및 변경 사유별 신고, 등기 시 필요서류
등록일 : 2025-04-28 조회 : 606댓글 : 0Q. 협동조합 임원이 변경 되었습니다. 취임 및 변경사유(사임, 퇴임, 해임, 중임 등)에 따른 신고 및 등기 시 필요서류 좀 알려주세요.
(A) 임원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의 해임 및 선출은 총회의결사항임
1) 총회 공고 (임시총회도 가능)
2)임원 변경 의결
-해임의 경우 해임 의결
-선출의 경우 선출 의결
3)임원 변경 신고(자치구청)
4)임원 변경 등기(관할 등기소)
5)사업자정정신고 (이사장이 바뀐 경우 해당)
◆ (임원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1. 변경신고서(양식 파일첨부)
2.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임의서식)
3. 변경된 임원명부
4. 총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사임의 경우 제외)
5. 설립신고 확인증(이사장 변경시에 한함)
※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설립 또는 변경시에 임원 이력서는 제출하지 않음.
◆ (임원변경) 등기 시 제출서류
| 구분 | 서류 | 비고 |
| 공통 | • 변경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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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취임 | • 취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공증본 •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신고서 • 인감대지 3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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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취임 | • 선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공증본 •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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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사임 | • 사임서 • 인감증명서 |
임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둠 |
| 임원 퇴임 | • (임기 만료) 정관 •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결격사유) 금치산 등 판결 또는 결정등본 |
임기만료, 사망, 결격사유 |
| 임원 해임 | • 해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공증본 | 총회에서 조합원 의결로 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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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임(중임) |
• 중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공증본 •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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