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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관련서식이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4-18 조회 : 287댓글 : 0Q.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할만한 서식 등도 안내 부탁 드립니다.
(A)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
* (참고)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및 정관 작성예시(첨부한 한글파일 참고)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단,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해야 한다.
–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설립신고 시 제출 서류 (아래 경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설립 신고서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명부
– 사업 계획서
– 수입 지출 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합병·분할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기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