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공고 2025-04호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원(공인노무사)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설치된 서울시 위탁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률지원팀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구 분 |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 법률지원팀 / 팀원 | 법률지원팀 사업 | 1명 |
2. 담당업무
| 구 분 |
업무 내용 |
| 담당 업무 | ㅇ 센터 법률지원팀 사업
– 직장맘·대디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 직장맘·대디 권리구제 지원 –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운영 지원 – 기타 센터에서 정한 업무 ㅇ 법률지원팀 공통 사무 |
| 근무 기간 |
2025.5.12.~9.14.(협의 가능, 재위탁시 계속 근무 가능) |
※ 센터 팀 및 인력구성 (2팀 체계, 정원 7명)
3. 응시자격
| 구 분 | 자격 조건 |
| 기본 자격 |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 우대 사항 |
공공기관 및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상근 근무 경력자 |
※ 경력증명서는 채용 분야의 직무 관련(공인노무사) 경력만 인정됨
※ 호봉산정 기준은 센터 규정에 따름
4. 근무조건
ㅇ 근무기간 : 채용일 ~ 2025년 9월 14일(위탁 종료일)
(재위탁 시 계속 근무 가능)
ㅇ 근무개시 : 2025년 5월 12일(협의)
ㅇ 근무시간 : 9:00-18:00 주5일, 주 40시간 근무
(센터 사업에 따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있을 수 있음)
ㅇ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45 2층 (녹번역 인근)
ㅇ 급여/수당 : 센터 호봉 기준 (기본급 1호봉 2,435,350원 ~ 5호봉 2,724,700원)
– 시간외 근무수당(10시간내), 정액급식비 14만원, 노무사 자격수당 10만원, 가족수당(센터 규정에 따름) 별도, 4대 보험
– 명절상여금(설, 추석 각 기본급의 60%), 퇴직연금 등은 기간에 따라 적용
– 센터 예산 범위 내 지급
– 호봉산정 기준은 센터 규정에 따름
– 호봉산정 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상 직무 관련(공인노무사) 확인 가능한 내용만 인정
ㅇ 직원복지 : 시차출퇴근제, 가족화합의날 시행, 유자녀 직원 편의 제공 등
ㅇ 정년제한은 서울시 공무원 규정에 따름
※ 채용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병역기피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서 자격이 정지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채용일정 (※심사 및 합격자 발표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서류 접수 기간 | 2025.4.17.(목) ~ 2025.5.7.(수) 18시까지 |
| 제출방식 | 이메일 접수 (sbworkingmom@gmail.com) |
| 1차 서류심사 | 2025.5.8.(목) 예정 |
|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일정 개별 통지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 |
| 2차 면접심사 | 2025.5.9.(금) 예정 /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5.9.(금) 예정 / 합격자 개별 통지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
6. 제출서류 (필수자료 미제출시 서류심사 탈락)
ㅇ [필수] 이력서(사진 미첨부) 및 지원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서 각 1부 (자율 양식)
※ 지원동기 작성 시, 직장맘 권리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센터에 지원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작성
※ 뉴딜일자리 경력 및 비상근 근무 경력은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
※ 포상이력 및 징계이력(징계유무 및 사유)은 이력서에 별도 기재
ㅇ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ㅇ [필수] 경력증명서, 공인노무사 자격증 각 1부
ㅇ [선택] 학력 및 졸업증명서
ㅇ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가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각 1부
7. 기타사항
ㅇ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채용서류 일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80일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채용관련 문의 : 02-308-1220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사단법인 노동희망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