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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산절차 진행 시 여러번 등기를 해야하는데,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5-04-02 조회 : 19댓글 : 0Q. 협동조합의 해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기를 3번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을 어느 시기에 해야하는지와 대략적인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A)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그림 참고)
–3번의 총회 : 해산총회, 재산 처분 총회, 청산총회
–3번의 등기 : (해산신고 후) 해산등기, 청산인등기, 청산종결등기
* <등기비용> 참고
1&2. 해산등기, 청산인등기 – 동시진행
등록면허세(80,400원 – 해산등기 40,200원, 청산인등기 40,200원)
지방교육세(16,080원), 공증비(3만원), 대법원증지(8,000원 – 전자신청의 경우 4,000원 서면신청의 경우 12,000원 기준)
*인지대(필요시. 등기부, 인감증명 발급 1통당 1,000원 추가)
⇒ 총 134,480원
3. 청산종결등기
등록면허세(40,200원), 지방교육세(8,040원), 공증비(3만원), 대법원증지(4,000원), *인지대(필요시. 등기부, 인감증명 발급 1통당 1,000원 추가)
⇒ 총 82,240원
* <해산 및 청산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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