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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변경에 따른 절차와 변경신고시 첨부서류가 헷갈려요.
등록일 : 2025-03-21 조회 : 39댓글 : 0Q.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생기는데요. 변경에 따른 처리절차 및 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첨부서류 리스트가 헷갈립니다.
(A) (일반)협동조합 변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총회의 의결: 총회의결사항에 대해 총회개최 및 총회의사록 작성
2) 변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서울의 경우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신고
3)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4) 변경등기: 법 제61조제2항(*) 각 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
* 기본법 제61조제2항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제16조(정관) >>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변경신고시 필요서류는 아래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변경신고서 서식은 파일첨부)
변경사항 | 신고서류 |
명칭의 변경 | –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임의양식) – 설립신고확인증 – 총회의사록 사본 – 변경된 정관 사본 |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 –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임의양식) – 설립신고확인증 –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정관을 변경한 경우 총회 의사록 사본(정관상 세부주소를 기재한 경우) |
임원의 변경 | –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임의양식) – 변경된 임원명부(이력서, 사진포함) – 임원변경(사임제외)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사본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주사업내용의 변경 | –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임의양식) – 변경된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총회의사록 사본 – 변경된 정관 사본 |
출자 1좌당 금액의 변경 | –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임의양식) – 변경된 대차대조표 – 총회의사록 사본 – 변경된 정관 사본 –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등의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정관변경 |
–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임의양식) – 변경된 정관 사본 – 총회의사록 사본 |
※ 기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