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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공지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5년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3차 재공고 (~3/18 (화))

2025-03-04 조회 : 121댓글 : 0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5-0004호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3차 재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장래성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5. 3. 4.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1. 모집개요

 가. 모집 대상 및 규모

  ○ 모집대상 : 사회적 경제 조직

  ○ 모집규모

    – 기업 수 : 2개 기업 (6층 1개, 7층 1개)

    – 입주기업 : 2025. 3. ~ 2025. 12. (입주일자 추후 협의)

     ※ 1년 단위 연장심사(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3년 입주 가능)

 

< 시 설 현 황 >

○​ 시 설 명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위 치성동구 뚝섬로 1길 2(성수동1가 656-235)

○​ 규 모성동상생도시센터 6층 3, 7층 3

구 분

전용면적

내 용

7층 사회적경제기업 입주 69.35㎡ 입주기업(3개 기업)
6층 사회적경제기업 입주 69.35㎡ 입주기업(3개 기업)
5층 교육실, 회의실 69.35㎡ 공용(교육실 40.48㎡, 회의실 28.87㎡)

 

 나입주 공간 및 지원내용

  ○​ 입주시기: 2025. 3.~ (입주일자 추후 협의계약 후 1달 이내 입주)

  ○​ 입주공간사무실 1

   ※ 별도 독립공간이 아닌 파티션으로 구분된 공유오피스로 평면도 참고

  ○​ 기 타: 5층 회의실 예약하고 사용 가능

  ○​ 공용시설회의실탕비실정수기 1

  ○​ 지원내용: 책상의자 등 사무집기 일부 지원(주차 공간 없음)

 

 다신청자격

구 분

내 용

신청

자격

(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자

∘ 상시 근무 인원이 3인 ~ 4인 이내

∘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우대

조건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신청 전월 말 기준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경우(매출 발생) 〈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라. 입주비용

구 분 내 용
임대사용료 ∘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임대사용료 일시 납부

∘ 기업별 예상금액(년, 부가세 별도 금액임)

–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연 1,368천원

– 일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연 6,838천원

※ 입주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

※ 기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50/1000 적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조례에 제29조 및 제31조)

건물재산가액(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 리 비

공 공 요 금

∘ 전기, 수도 등 월간 사용량 실비를 입주면적에 따라 부과

(입주 월부터 즉시 부과됨)

 

2. 세부내용

가. 모집선정 절차

접수 심 사 결정공고 계약체결
3. 4.(화) ~ 3. 18.(화) 3. 19.(수) ~ 20.(목) 3. 21.(금) 3. 24.(월) ~ 28.(금)

 

 

 나.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5. 3. 4.(화) ~ 3. 18.(화)

  ○ 접수기간 : 2025. 3. 4.(화) ~ 3. 18.(화)

  ○ 접수방법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메일 발송 (soco2012@hanmail.net)​​

   ※ 우편접수 불가, 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02-2291-2323)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사회적경제

조직)

∘ 입주신청서 1부

∘ 입주신청 기업(단체) 현황 1부

∘ 사업계획서 각 1부

※ 심사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업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재무상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 기타 기업의 주요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추천서

※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참고(붙임)

 

 다.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및 요건 심사(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차 면접심사: 심사위원 항목별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일 시: 2025. 3. 20.(목) 10:00(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단, 입주신청 업체가 3개 이하일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

   – 장 소: 추후 별도 안내

   – 심사위원: 총 4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 방 법: 심사표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최종 선정: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유선통보

 

 라. 선정기업 입주

  ❍ 입주시기: 2025. 3.(입주일자는 추후 협의)

 

 마. 심사선정 기준

  ❍ 사회적경제 관련 이해도 및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 기업의 책임성 등

  ❍ 지역사회 기여도 및 사업의 연계성(실적 및 향후계획)

  ❍ 사업성과 및 성장가능성 사업의 취지

 

 바. 계약체결 및 입주조건

  ❍ 공간지원 약정서 체결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기한 내 미입주 시 포기로 간주)

    – 사무실 입주공간에 대해 6개월 간 상주 근무인원을 파악 지속여부 결정

  ❍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입주 후 6개월 이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3. 기타사항

 가. 신청 기업의 현황 등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문자로 안내 및 홈페이지 게시함

 나. 신청 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업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라.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입주시설에 1년 이상 중복으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주를 취소함

 마. 계약서 이행사항 미준수 시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바.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선발

 사. 접수가 미달되어도 심사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아. 문의사항: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2-2291-2323

 

붙임 1.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양식) 각 1부.

     2.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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