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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등록일 : 2025-02-28 조회 : 37댓글 : 0

Q.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차이가 긍금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도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기업입니다. 크게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구분됩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별도 공지사항 확인 필요)

 

  (인증)사회적기업은 인증 신청 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 요건과 특성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연중 상시 접수제로 운영되며 심사는 신청 현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합니다.

지정요건(‘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④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신청 상시접수 연중 일정 공고

※ 기타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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