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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등록일 : 2025-02-28 조회 : 37댓글 : 0Q.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차이가 긍금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도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기업입니다. 크게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구분됩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별도 공지사항 확인 필요) |
(인증)사회적기업은 인증 신청 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 요건과 특성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연중 상시 접수제로 운영되며 심사는 신청 현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합니다.
지정요건(‘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지역형 | 부처형 | ||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
요
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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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④ – |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⑤ – |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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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상시접수 | 연중 일정 공고 |
※ 기타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