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instagram youtube
search

FAQ 게시판

[사회적경제 일반] 4대 사회적경제 기업은 어떤 기업들인가요?

등록일 : 2025-02-28 조회 : 34댓글 : 0

Q. 사회적경제 기업이라고 할 때 여러 종류가 있는 거 같은데, 흔히 지칭하는 ‘4대 사회적경제 기업’은 어떤 기업들을 말하나요?

 

(A) 4대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의미합니다. 각 기업의 정의 및 관련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2012)

기획재정부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11)

행정안전부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보건복지부

 

 그 외 사회적경제 조직(개별법협동조합 등)

 – 농어업법인·조합·회사·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참고) 개별법상 협동조합 구분 및 관할부처

 

※ 기타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댓글이 닫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