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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일반] 4대 사회적경제 기업은 어떤 기업들인가요?
등록일 : 2025-02-28 조회 : 34댓글 : 0Q. 사회적경제 기업이라고 할 때 여러 종류가 있는 거 같은데, 흔히 지칭하는 ‘4대 사회적경제 기업’은 어떤 기업들을 말하나요?
(A) 4대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의미합니다. 각 기업의 정의 및 관련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고용노동부 |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2012) 기획재정부 |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11) 행정안전부 |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보건복지부 |
그 외 사회적경제 조직(개별법협동조합 등)
– 농어업법인·조합·회사·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참고) 개별법상 협동조합 구분 및 관할부처
※ 기타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