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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발기인, 설립동의자, 조합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등록일 : 2025-02-27 조회 : 47댓글 : 0Q.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 발기인, 설립동의자, 조합원 모집이 있던데 이 셋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발기인이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발기인은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정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설립동의자를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설립신고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설립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창립총회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조합원이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모두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 기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