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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되었는데, 괜찮을까요?
등록일 : 2025-02-26 조회 : 33댓글 : 0Q.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되었는데, 해산의 사유에 해당할까요?
(A)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해산의 사유가 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0년 10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감독권한이 강화되었고 최저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이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확인 및 조사->일정기간을 두어 시정조치(2회)->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
더불어 이로 인해 1인 출자금 상한을 위반하거나 임원변경 사항을 신고하거나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이 5명 미만으로 되면서 조합원 1인당 출자금 비율이 총출자금의 30%를 초과할 경우
설령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조합원 5명 미만인 상황으로 협동조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5명 미만인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을 충원하여 5명 이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길 권하는 바입니다.
–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되어 임원의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신고 및 변경등기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기를 게을리 했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조합원 자격과 임원직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임원인 경우라면 조합원을 탈퇴했더라도 임원을 사임하지 않는 한, 임원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는 임원 변동이 발생했는지 주의 깊게 따져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 기타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