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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관이 변경된 경우, 날인방법이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2-26 조회 : 31댓글 : 0Q.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을 해야 하나요?
(A) 설립 신고를 할 때는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을 해야 하나, 정관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할 때는 협동조합의 법인 인감으로 날인 및 간인 하시면 됩니다.
※ 기타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