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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이면 모두 경영공시를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2-14 조회 : 81댓글 : 0Q. 연초라 주변에서 경영공시를 준비하는 협동조합이 많은데요, 협동조합이면 모두 경영공시를 해야하나요? 별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 사업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 이상인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입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입니다(연도 중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경영공시 해야 함).
경영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 자료를 공시해야 합니다. 경영공시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제3항).
경영공시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협동조합 홍보포털)에 공시(시행령 제27조)
- –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등을 등록(정관 등 경영공시 자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핸드폰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참고 1>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관련 법령
<참고 2>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관련 법령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경영공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세요.
※ 기타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