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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준비 관련 문의 BEST 5

등록일 : 2025-02-07 조회 : 141댓글 : 0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준비 관련 문의 BEST 5

 

Q1. 협동조합을 준비중입니다. 조합원의 별도 자격요건이 있나요?

(A1)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의 의무를 다한다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Q2.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최저 출자금 규모 or 총 출자금액에 별도의 제한이 있나요?

(A2)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의 최저 혹은 최고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합별 상황에 맞춰 정관을 통해 자유롭게 1좌당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합회의 경우엔 회원 1개소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3.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A3) 협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조례로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를 위임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재지역 구청 등에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주사업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신청하시면 되고, 주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청하셔서 인가 받으시면 됩니다.

 

Q4. 사회적협동조합은 뭔가요? 협동조합과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A4)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처-2024년 <협동조합 설립안내> 책자/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Q5.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이란 무엇이고,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5) 조합의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주사업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은 크게 지역사업형/취약계층고용형/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위탁사업형/기타공익증진형/혼합형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유형과 판단기준은 각 조합에서 정관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판단기준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2024년 <협동조합 설립안내> 책자/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타 설립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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