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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공지

2025년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2차 재공고

2025-02-06 조회 : 197댓글 : 0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5-0003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2차 재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장래성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5. 2. 6.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1. 모집개요

모집 대상 및 규모

❍ 모집대상사회적경제 조직

❍ 모집규모

– 기업 수: 1개 기업(7층 1)

– 입주기간2025. 2. ~ 2025. 12.(입주일자 추후 협의)

– 사무실 규모: 1개 기업당 3(12.8)

※ 1년 단위 연장심사(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3년 입주 가능)

 

<시 설 현 황>
 ❍ 시 설 명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위 치성동구 뚝섬로 1길 2(성수동1가 656-235) ❍ 규 모성동상생도시센터 6층 3, 7층 3실  17385586641738558664467_%25EC%25BA%25A1%25EC%25B2%2598.PNG

 

입주 공간 및 지원내용

❍ 입주시기: 2025. 2.~ (입주일자 추후 협의계약 후 1댈 이내 입주)

❍ 입주공간사무실 1

 별도 독립공간이 아닌 파티션으로 구분된 공유오피스로 평면도 참고

❍ 기 타: 5층 회의실 예약하고 사용 가능

❍ 공용시설회의실탕비실정수기 1

❍ 지원내용: 책상의자 등 사무집기 일부 지원(주차 공간 없음)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자∘ 상시 근무 인원이 3인 ~ 4인 이내∘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우대조건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경우(매출 발생〈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입주비용

 

구 분 내 용
임대사용료 ∘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임대사용료 일시 납부∘ 기업별 예상금액(부가세 별도 금액임) – (예비)사회적기업소셜벤처사회적협동조합연 1,368천원 – 일반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연 6,838천원 ※ 입주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 ※ 기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50/1000 적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조례에 제29조 및 제31) ※ 건물재산가액(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 리 비공 공 요 금  전기수도 등 월간 사용량 실비를 입주면적에 따라 부과 (입주 월부터 즉시 부과됨)

 

 

2. 세부내용

모집선정 절차

 

접수 심 사 결정공고 계약체결
2. 6.() ~ 2. 20.() 2. 21.() ~ 24.() 2. 25.() 2. 26.() ~ 28.()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5. 2. 6.() ~ 2. 20.()

❍ 접수기간2025. 2. 6.() ~ 2. 20.()

❍ 접수방법: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메일 발송(soco2012@hanmaill.net)

※ 우편접수 불가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02-2291-2323)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사회적경제조직) ∘ 입주신청서 1부∘ 입주신청 기업(단체현황 1부∘ 사업계획서 각 1 ※ 심사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 인증서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업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재무상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 1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기타 기업의 주요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추천서

 

※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참고(붙임)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제출서류 및 요건 심사(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차 면접심사심사위원 항목별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일 시2025. 2. 21.() 10:00(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입주신청 업체가 3개 이하일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

– 장 소추후 별도 안내

– 심사위원총 4(내부위원 2외부위원 2)

– 방 법심사표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최종 선정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유선통보

선정기업 입주

❍ 입주시기: 2025. 2.(입주일자는 추후 협의)

심사선정 기준

❍ 사회적경제 관련 이해도 및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기업의 책임성 등

❍ 지역사회 기여도 및 사업의 연계성(실적 및 향후계획)

❍ 사업성과 및 성장가능성 사업의 취지

계약체결 및 입주조건

❍ 공간지원 약정서 체결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기한 내 미입주 시 포기로 간주)

– 사무실 입주공간에 대해 6개월 간 상주 근무인원을 파악 지속여부 결정

❍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입주 후 6개월 이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3. 기타사항

신청 기업의 현황 등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문자로 안내 및 홈페이지 게시함

신청 접수현황심사내용 및 신청기업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입주시설에 1년 이상 중복으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주를 취소함

계약서 이행사항 미준수 시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선발

접수가 미달되어도 심사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문의사항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2-2291-2323

 

 

붙임 1.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양식각 1.

2. 위치도 및 평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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