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4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개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5일 서울 광화문 필원에서 ‘2024 하반기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센터의 사회연대경제기업(사회적경제 기업) 인·지정 및 설립·운영 강사로 활동 중인 이지희 행정사(한양행정사사무소 대표)가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유형별 세부 전략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자뿐만 아니라 현장 등록자를 포함해 많은 참석자들로 성황을 이루었으며,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를 보였다. 특히 설명회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조직 형태에 따른 지부 및 지회의 사회적기업 지정 가능 여부,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실적 기준, 일자리 제공형의 취약계층 서류 구비 사항, 사회적 가치지표(SVI) 평가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문답이 이어졌다.
이지희 행정사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조직들이 사회적기업 인증과 협동조합 설립을 문의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기업이 전통적인 비영리조직의 자금 및 운영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셜 미션을 가진 영리기업이 혁신적 방법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들에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현재 접수 중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10월 11일 오후 6시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은 10월 21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처 주관 부서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라이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