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모집)2024년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기업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4-10-16 조회 : 105댓글 : 0
  • 주최/주관 : 서울시/서울소셜벤처허브
  • 문의 전화 : 02-6230-0305
  • 문의 메일 : luna100@svhc.or.kr
  • 관련링크 : https://svhc.or.kr/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22368918&t=board

신청기간: 2024. 10. 15.()~2024. 10. 28.() 23:55까지

교육 신청 인정 기간: 2024. 10. 15.()~2024. 11. 13.()

교육 결과보고: 2024. 10. 31.()~2024. 11. 14.()

네트워킹: 2024. 11. 15.() 18:30 예정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소셜벤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모집 대상 및 규모

교육 지원 대상자: 교육 수강 및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 가능한 자(필수)

※ 교육 지원 대상자는 네트워킹 행사 시 소속 직장 동료 1인과 함께 동반 참석(필수)

교육비 지원 인원: 38(기업별 1, 서류 심사 평가 선정)

지원 금액: 1인당 교육비 330,000

□ 신청대상 및 자격: 하단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신청자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근무 중인 실무자(대표자 제외)

※ 서울시 소재 기준 : 본점, 지점, 연구소 등의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증 기준)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로 소속이 확인되는 자

– 소셜벤처: 소셜벤처판별통지서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법인명으로 확인)

–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지정 확인서

–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증서

교육 수강 및 네트워킹 행사 모두 참여 가능한 자

□ 교육비 지원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1330,000원 이내

– 330,000원 초과 교육과정 수강 시 초과분 자부담으로 수강 가능

– 330,000원 이하 교육과정 수강 시 교육수강비 지원

※ 교육비 지원 기준: 교육 수강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 교육수강 제출 서류: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중 1개 및 교육결과보고서

□ 교육비 신청방법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에서 자유롭게 선택

–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자가 선택 가능

수강 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요청하는 결제 방법으로 신청자 본인 결제

교육 활동 내용 및 교육 수강 증빙서류가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

서울소셜벤처허브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자 계좌로 입금

※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11. 13.(수)까지 신청 후 11. 14.(목)까지 교육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교육과정: 서류 심사를 통해서 교육 내용이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선택한 교육과정은 연내 수강 가능한 과정이여야 함

□ 네트워킹 프로그램: 워크숍, 식사, 기념품

교육 지원자 및 교육 지원자가 초대한 소속 직장 실무자

– 동종업계 실무자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대화의 식탁” 워크숍 참여

– 테이블별 또는 전체 참가자 자유 네트워킹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 10. 15.() ~ 2024. 10. 28.() 23:55까지

□ 문의처: 서울소셜벤처허브

이메일: luna100@svhc.or.kr, 전화: 02-6230-0305

공고장소: 서울소셜벤처허브 홈페이지

신청방법: 참가신청서(붙임1), 개인 및 기업정보 동의서(붙임 2)를 다운로드 후 제출서류 첨부 구글폼 신청

– 신청 구글폼: https://forms.gle/AmamfQRE6roX4pp89

□ 심사 및 선정방법

심사기준

– 신청자 중 전체 심사위원 합산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목적성 부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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