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4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2024-09-11 조회 : 176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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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개요

󰏚 참여대상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유형 : 사회적목적 실현 5가지(붙임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 준용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절차

온라인

신청·접수

(기업→
자치구)

9.10. ~ 9.30.

서류검토

및 보완

(자치구↔
기업)

10.1. ~ 10.4.

현장실사

(자치구, 고용노동관서,
지원기관)

10.7. ~ 11.1.

심사

(서울시 심사위원회)

11.11. ~ 11.12.

선정결과
공고
(서울시)11월 중

 

󰏚 지원내용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공공·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 불가

 

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4. 9. 10.(화) ~ 9. 30.(월) 17:00까지 제출

󰏚 접수처

○ 노동고용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 (온라인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 신청 시 공통사항 : 신청단체(기업)의 본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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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선택

신청서

작성

서식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보완기간 : ’24. 10. 1.(월) ∼ 10. 4.(금) 17:00까지 (온라인 수정)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에 한해 보완 가능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주어진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제출·입력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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