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 기간제 직원 채용(~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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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공고 2024-04호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원[기간제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설치된 서울시 위탁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업무 분야 ㅇ 센터 사업 운영 및 사무 행정 지원 1명
근무 기간 ㅇ 채용일 ~ 2024.12.31.(근무기간 연장 불가)

 

2. 담당업무

구 분 업무 내용
기획협력팀원

(1명)

ㅇ 센터 홍보 업무 및 행정 사무 보조

ㅇ 센터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기타 센터에서 정한 업무

※ 센터 팀 및 인력구성 (2팀 체계, 정원 7명)

 

3. 응시자격

구 분 자격조건
기본자격 ㅇ 홍보 사업 운영 가능자 (SNS 채널 운영 및 뉴스레터 발행 등)
우대사항 ㅇ 홈페이지 관리 및 동영상 제작·편집 업무 가능자

ㅇ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상근 경력자

※ 경력증명서는 채용 분야의 직무 관련 경력만 인정됨

※ 호봉산정 기준은 센터 규정에 따름

 

4. 근무조건

ㅇ 근무기간 : 채용일 ~ 2024년 12월 31일(근무기간 연장 불가)

ㅇ 근무개시 : 2024년 6월 3일 (협의 가능)

ㅇ 근무시간 : 9:00-18:00 주5일, 주 40시간 근무

(센터 사업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ㅇ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은평구 은평로 245 2층, 녹번역 인근)

ㅇ 급여/수당 : 센터 호봉 기준

※ 팀원 : 1호봉 2,375,950원 ~ 14호봉 3,503,930원

-시간외 근무수당(10시간 내), 정액급식비 13만원, 가족수당(센터 규정에 따름), 명절수당(추석-기본급의 60%) 별도, 4대 보험

-호봉산정 기준은 센터 규정에 따름

-센터 예산 범위 내 지급으로 경력 기준 14호봉까지 가능

-호봉산정 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상 직무 관련 확인 가능한 내용만 인정

-직원복지 : 시차출퇴근제 시행, 유자녀 직원 편의 제공 등

-정년은 서울시 공무원 규정에 따름

 

5. 채용일정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서류 접수 기간 2024.5.7.(화) ~ 2024.5.22.(수) 18시까지
제출방식 이메일 접수 (sbworkingmom@gmail.com)
1차 서류심사 2024.5.23.(목)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일정 개별 통지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2차 면접심사 2024.5.27.(월) 예정 /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최종합격자 발표 2024.5.28.(화) 예정 / 합격자 개별 통지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 채용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병역기피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서 자격이 정지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출서류 (필수자료 미제출시 서류심사 탈락)

ㅇ [필수이력서(사진 미첨부및 지원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서 각 1부 (자율 양식)

※ 지원동기 작성 시, 직장맘 권리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센터에 지원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작성

※ 뉴딜일자리 경력 및 비상근 근무 경력은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

※ 포상이력 및 징계이력(징계유무 및 사유)은 이력서에 별도 기재

[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필수경력증명서 1부 (신입 지원은 생략 가능)

[필수포트폴리오 1부 (경력지원 직무내용 확인 가능한 자료) 1부 *신입지원은 생략가능

ㅇ[선택] 학력 및 졸업증명서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가서류 제출 경력증명서 원본주민등록등본졸업증명서 각 1

 

7. 기타사항

ㅇ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서류 일체는 상기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80일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채용관련 문의 : 02-308-1220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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