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청 별관매점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2024-04-19 조회 : 405댓글 : 0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문의 전화 : 02-2088-6306
  • 문의 메일 : kims0997@sehub.net

공고번호 2024-8호

 

2024년 서울시청 별관매점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벤처 등의 제품 홍보 및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서울시청 별관매점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다 음 –

 

선정결과

선정대상: 우선 선정 대상자 15개 기업

선정안내: 선정심사위원회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15개 기업을 우선선정대상자로 공고하며, 선정취소(연락불가, 검수불응 및 업무 협조 미비)가 발생할 경우 예비선정대상자에게 순서대로 참여기회 부여

우선선정대상자 제품 검수 일정 : 2024년 422() 오후 1~ 오후 5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

(문의전화 02-2088-6306 김건순선임)

제품 검수 일정에는 대표자 직접 참석 필수이며, 불가할 경우 협약이 어려울 수 있음(예비선정대상자에게 기회 부여)

 

 (1)우선선정대상자

순번 기업명

(가나다 )

기업유형 주요사업 비고
1 다함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커피박, 유리병, 폐트병 업사이클 제품 우선 선정

대상자

2 더사랑 사회적기업 아웃도어 응급키트 및 친환경 문구
3 동행 사회적기업 다목적 세탁세제 및 세정제
4 리벨롭 소셜벤처 친환경 위생용품 헤드업 칫솔
5 리와인드 소셜벤처 친환경 다회용기 업사이클링 제품
6 목화송이협동조합 마을기업 친환경 보틀(Bottles) 배낭, 숄더백
7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마을기업 유기농/공정무역 커피 판매
8 세상에없는세상 사회적기업 친환경 업사이클링 패션잡화
9 아나키아 사회적기업 친환경 업사이클링 안전화와 신발 제조
10 아름다운가게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감귤주수와 감귤젤리
11 엔컴페니언 예비사회적기업 친환경 패션잡화
12 주식회사 디어얼스 소셜벤처 친환경 생활용품 여행키트 및 손수건
13 컨셔스웨어 예비사회적기업 친환경 바이오 소재 패션잡화
14 터치포굿 사회적기업 친환경 업사이클링 DIY 키트 및 제품
15 푸들 예비사회적기업 친환경 다회용 캑터스컵 제조 및 생산

 

 (2)예비선정대상자

순번

기업명 기업유형 주요사업 비고

예비 1번

에브리틱 소셜벤처 간편 영양밸런스 식품
예비 2번 알록달록협동조합 여성기업 업사이클링 트래블백, 파우치
예비 3번 한국장애인고용환경연구회 사회적기업 생활용품 도소매업
예비 4번 예지랑 여성기업 청바지 업사이클링 패션잡화
예비 5번 다숲 사회적기업 친환경 업사이클링 벤치, 굿즈
예비 6번 갑을장애인직업휴먼센터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친환경 복사용지

예비 7번

가온아이피엠 사회적기업 무선백팩혀 방역 분사기
예비 8번 (주)코너스톤티엔엠 예비사회적기업 식품제조 및 판매
예비 9번 오피스배재 사회적기업 친환경 복사용지
예비 10번 ㈜심원테크 사회적기업 낙상보호대 제조 및 판매
예비 11번 틴트레이닝 예비사회적기업 건강식품 시리얼, 꽃과일차

예비 12번

의식주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속가능한 머드 우드 언더웨어
예비 13번 술술 예비사회적기업 한지 체험 키트 및 액세서리 완제품
예비 14번 아임우드 마을기업 목공예품, 가구 및 자재 생산
예비 15번 더이음문화예술교육 마을기업 문화예술, 교육용역, 컨텐츠 개발

 

향후 일정 관련 내용은 신청서에 명시한 연락처 또는 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유의사항[공고문 참조]

신청기업의 자격요건은 지원사업 기준으로 충족이 되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락 불가,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음

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참여기업이 제출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선정기업은 센터의 요청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등에 반드시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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