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채용(~2/19)

정보수정
  • 채용분야 : 법률
  • 접수기간 : 2024-02-01 ~ 2024-02-19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지역 : 은평구
  • 채용방법 :
  • 업종 : 공인노무사
  • 문의 : 02-308-1220

[공고문]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공고 2024-01호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설치된 서울시 위탁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공인노무사)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법률지원팀(팀장) 법률지원팀 사업 총괄 1명

 

  1. 담당업무
구 분 업무 내용
법률지원팀

(팀장)

ㅇ 센터 법률지원팀 사업 총괄

– 직장맘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 직장맘 권리구제 지원

–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

ㅇ 센터 직원 인사노무 점검

ㅇ 법률지원팀 공통 사무

 

※ 센터 팀 및 인력구성 (2팀 체계, 정원 7명)

 

  1. 응시자격
구 분 자격조건
팀장 기본자격 –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3년 이상 경력자
우대사항(공통) 공공기관 및 서울시 민간위탁기간 근무 경력

 

 

경력증명서는 채용 분야의 직무 관련 경력만 인정됨

호봉산정 기준은 센터 규정에 따름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채용일 ~ 2025년 9월 14일(※ 재위탁 여부에 따라 연장 가능)

 근무개시 : 2024년 3월 1일 (협의 가능)

 근무시간 : 9:00-18:00 주5일, 주 40시간 근무

(센터 사업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은평구 은평로 245 2층, 녹번역 인근)

 급여/수당 : 센터 호봉 기준

※ 팀장 : 기본급 3호봉 2,973,650원 ~ 14호봉 3,962,210원

  • 시간외 근무수당(10시간 내), 정액급식비 13만원, 노무사 자격수당 10만원, 가족수당(센터 규정에 따름), 명절상여금(설, 추석 각 기본급의 60%) 별도, 4대 보험, 퇴직연금
  • 센터 예산 범위 내 지급으로 호봉 제한

※ 팀장 : 경력 인정 14호봉까지 지원 가능

  • 호봉산정 기준은 센터 규정에 따름
  • 호봉산정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관련 확인 가능한 내용만 인정
  • 직원복지 : 시차출퇴근제 시행, 유자녀 직원 편의 제공 등
  • 정년은 서울시 공무원 규정에 따름
  1. 채용일정 (※심사 및 합격자 발표 일정 등은 변경 가능)
서류 접수 기간 2024.2.1.(목)~2024.2.19.(월) 18시까지
제출방식 이메일 접수 (sbworkingmom@gmail.com)
1차 서류심사 2024.2.20.(화)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일정 개별 통지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2차 면접심사 2024.2.23.(금) 예정 /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최종합격자 발표 2024.2.26.(월) 예정 / 합격자 개별 통지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 채용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병역기피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서 자격이 정지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 제출서류 (필수자료 미제출시 서류심사 탈락)
  • [필수] 이력서(사진 미첨부) 및 지원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서 각 1부 (자율 양식)

※ 지원동기 작성 시, 직장맘 권리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센터에 지원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작성

※ 뉴딜일자리 경력 및 비상근 근무 경력은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

※ 포상이력 및 징계이력(징계유무 및 사유)은 이력서에 별도 기재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필수] 경력증명서, 공인노무사 자격증 각 1부
  • [선택] 학력 및 졸업증명서
  •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가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각 1부

 

  1. 기타사항

ㅇ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서류 일체는 상기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80일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채용관련 문의 : 02-308-1220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댓글이 닫혀있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