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공지
[공고] 2023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모집 (~4.6.)
공고번호 제2023-04호
2023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컨설턴트 모집 공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23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설턴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우리 센터에 등록한 컨설턴트는 모집 공고와 별도로 연임 동의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모집 공고를 신규 컨설턴트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 요
▢ 공고명 : 2023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모집
▢ 목 적
○ 사회적경제 조직의 효율적 지원 시스템 구축, 체계적 육성 자원 확보
○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개선, 자생적 지원체계 확대 외부 전문가 발굴
▢ 일 정 : 2023. 3. 23.(목) ~ 2023. 4. 6.(목) 17:00 까지
▢ 대상 및 분야 : 세부내역 참조
- 모집대상 및 분야
▢ 모집 대상
○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 지원 전문 역량을 보유한 자로 공고문에 게시된 모집 분야의 자격과 등록 신청요건을 갖춘 개인
* 과거 센터는 컨설팅 사업 수행주체를 컨설팅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2022년, 2023년은 협약대상이 컨설턴트 개인임
▢ 모집 분야
○ 아래 기재된 전문 분야(4개), 세부 전문 분야(23개)
○ 세부 전문분야에 대해 동일 전문분야 내 2순위까지 신청 가능
☞ 컨설팅 모집 공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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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턴트 등록 신청
▢ 컨설팅 기준 단가
○ 아래 컨설팅 단가는 1회 4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컨설팅 총 횟수와 시간은 별도 헙약에 의하여 결정함
▢ 컨설팅 등록 및 등급
○ 컨설팅 지원분야 해당 전문 역량 보유자(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학력 및 경력기준
등급 | 학력 및 경력기준 | 단가 |
1급 |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570,000 |
2급 |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440,000 |
* 컨설팅 수행 이력 기준은 최초 학사학위 취득일 이후의 컨설팅 기간을 정수단위로 산정
* (예시) 1급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과 학사학위 수여일 이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 수행 이력이 있으면 인정
– 자격 및 경력기준
등급 | 학력 및 경력기준 | 단가 |
1급 | ㆍ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ㆍ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9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
570,000 |
2급 | ㆍ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ㆍ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
440,000 |
– 기타 경험 및 경력기준
등급 | 학력 및 경력기준 | 단가 |
1급 | ㆍ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자
ㆍ컨설팅 능력이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정부출연(연) 재직자(선임급 이상), 컨설팅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경력 10년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ㆍ사회적경제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ㆍ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유관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570,000 |
2급 | ㆍ컨설팅 해당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유관기관 근무경력 보유자(경력 5년 이상)
ㆍ사회적경제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440,000 |
▢ 전문 분야 및 등록 신청
○ 세부 전문분야는 2개까지 선택 가능
* 2023년 센터는 4개 전문 분야, 23개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컨설턴트 개인별로 4개 전문분야 중 세부 전문 분야 내에서 2개 세부 전문 분야 선택 가능
예시) ‘1. 경영전략’ 전문분야 안에 세부 전문분야로 명시된 2개 분야(임팩트 중심 비즈니스 모델 전략 수립, IR 작성) 선택 |
○ 컨설턴트 등록 제출 서류
① 컨설턴트 등록 신청서[서식1]
② 자기기술서(평가용)[서식2]
③ 컨설턴트 소개서(컨설팅 신청 수진기업 열람용)[서식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서식4]
⑤ 서약서[서식5]
⑥ 컨설턴트 등록 기준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수행 증명서(서식6) 등]
* 센터는 접수 이후 컨설턴트로서 전문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 등록 증빙 서류
– 학력 및 경력기준: 학위증, 해당 분야 업무가 표기된 경력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수행 증명서 등)
– 자격 및 경력기준: 자격증 사본, 해당 분야 업무가 표기된 경력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수행 증명서 등)
– 기타 경험 및 경력기준: 사회적경제 조직 증빙서류, 해당 분야 업무가 표기된 경력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수행 증명서 등)
* 근무경력을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필히 제출하되 건강복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만 인정
*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 경력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등 관련 자료 제출
▢ 기타
○ 컨설팅 수행이력 기준: 연도별 컨설팅 수행이력에 대해서는 최소 1개 기업(조직) 이상 컨설팅을 컨설턴트가 해당연도에 실제 수행했는지 여부를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 예정
* 컨설턴트 등록 제외 사항
– 당해 연도 관련 공고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컨설턴트 –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컨설턴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적경제 조직 컨설팅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탁 또는 용역을 받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으로 사업 중복 수행 가능성 높은 컨설턴트 – 기타 컨설턴트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컨설턴트 |
- 추진 절차
▢ 주요 추진 일정(예정)
공고/서류접수
( 3. 23. – 4. 6.) |
서면심사
( 4. 18. 까지) |
심사결과 공고
( 4 . 2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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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절차
서류검토 | • 제출서류 서류검토
– 지원조건의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미비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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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 심사위원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
– 단, 컨설턴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컨설팅 평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문 역량이 인정되는 경우 등록 가능 |
○ 평가 기준
항목 | 배점 | 내 용 |
전문성 | 30 | – 컨설팅 전문분야 수행 실적(자격, 경험, 경력 등)
– 전문성 기반 우수 성과 도출 경험 |
차별성 | 30 | – 제공 가능한 세부 컨설팅 분야의 차별성
(독보적 제공 가능 서비스 보유 여부 등) |
사업 이해도 | 20 | – 컨설팅 사업 이해도 및 경험
컨설턴트 역할 이해 |
상호협력 및
기대효과 |
20 | – 수진조직, 주관기관과의 협력적 업무 수행 경험
– 수진조직 사후관리, 자원연계 등 기대효과 |
○ 선정 방법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가하여 80점 이상을 득한 경우 컨설턴트로 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은 각 항목 점수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기간 : 공고일 ~ 4. 6.(목) 17:00 까지 접수분에 한함
○ 메일제목: 성명_(아래 표) 전문 분야명 기입[예시: “홍길동_마케팅/홍보관리1” 신청]
○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 통화로 접수 확인 필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세부 안내: ‘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회적경제공지 → ‘해당공고’
▢ 문의처 : 아래 각 분야별 담당자
연번 | 전문 분야 | 세부 전문 분야 | 문의 및 신청 |
1 | 경영전략 | 1-1. 임팩트 비즈니스모델 전략수립
1-2. 기업분석/경영전략/재산권(특허권외) 1-3. 신규사업(서비스) 개발 1-4. IR 작성 |
김남인 책임
02-2088-6169 |
2 | 경영관리 | 2-1. 회계 / 2-2. 세무 / 2-3. 재무분석 및 개선
2-4. 사회적금융(자금) 연계 / 2-5. 노무, 인사 |
이승렬 선임
02-2088-6302 (assemble9@sehub.net) |
3 | 마 케 팅 /
홍보관리1 |
3-1. 마케팅 전략 / 3-2. SNS‧디지털마케팅
3-3. 미디어콘텐츠 제작(미디어/그래픽) 3-4. 온라인 콘텐츠(상세페이지) 제작 |
장휘양 선임
02-2088-6290 (hyjang@sehub.net) |
4 | 마 케 팅 /
홍보관리2 |
3-5. 상품 브랜딩(패키징 개선)
3-6. VMD(Visual Merchandiser) 3-7. 그로스해킹 / 3-8. 판매‧판로 개척 3-9. 크라우드 펀딩 |
강진아 책임
02-2088-6187 (jakang33@sehub.net) |
5 | 공공조달 및
서비스 특화 |
4-1. 공공조달 진입 및 확대 전략
4-2. 문화·예술·관광 분야 사업 전략 4-3. 의료·보건 분야 사업 전략 4-4. 돌봄 분야 사업 전략 4-5. 교육 분야 사업 전략 |
김건순 선임
02-2088-6306 |
▢ 기타
○ 신청자격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신청 관련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적합한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에도컨설팅의 분야별 수요에 따라 매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추진 관련 주요사항 안내
▢ 센터에서는 컨설팅 수진조직 대상 사전 진단 및 컨설팅 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주요내용을 기반으로 컨설팅 기초계획을 수립할 예정
▢ 컨설턴트는 해당사항을 참고하여 컨설팅 매칭을 안내받은 15일 이내 컨설팅 실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센터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
○ 이 때 컨설팅을 통해 핵심적으로 개선할 성과 지표를 제시해야 하며, 센터와 컨설턴트 간 협의를 통해 관련 목표를 확정해야 함
▢ 컨설팅 실행계획 수립은 컨설팅 회차에서 제외됨(별도 비용 지급 없음)
▢ 컨설팅 종료 시점은 당해년도 11월 이내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컨설팅 비용은 개인에게 지급되며 컨설팅 종료 후 결과물 검수 후 이상이 없을 시 비용을 지급함
▢ 총 지급 비용은 아래와 같이 적용 지급
○ 컨설팅 횟수 × 회당 단가 (상단 컨설턴트 등급 참고)
지급 회차 | 지급 시기 | 해당 회차(예시) |
중도지급 | 중간보고 종료 후 | 40시간 진행 시
20시간 이상 종료 후 |
최종지급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종료 후 | 최종 회차 종료 후 |
○ 컨설턴트 1인에게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은 20,000,000원 이하를 원칙으로 함
▢ 회당 단가에는 수행서류 작성비, 인건비, 운영비, 여비, 각종 수수료(기타소득세 포함), 컨설팅 과정에서의 비품, 소모품 등 모든 비용 포함
▢ 수행비용은 컨설턴트 개인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총 24시간 미만 진행되는 컨설팅은 최종 종료 후 지급되며, 총 24시간 이상 진행되는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희망 시 2회로 나누어 중도지급 가능. 단, 이 경우 센터는 중간점검 실시 후 지급
* [예시] 24시간(6회) 이상 운영 컨설팅, 중도지급/최종지급 관련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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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지급은 컨설팅 종료 후 컨설턴트가 제출한 최종결과 보고서, 회차별 수행 일지, 각종 산출물 등의 적합 여부 및 최종 결과보고를 마친 후 지급
▢ 비용 지급 제출 서류
지급회차 | 컨설턴트 제출 서류 |
중도지급 | • 해당 회차별 수행일지 및 산출물
• 개인 통장 사본, 컨설팅 사업비 청구서 등 |
최종지급 | • 컨설팅 수행서류(최종결과보고서, 회차별 수행일지, 산출물)
• 개인 통장 사본, 컨설팅 사업비 청구서 등 • 시, 국세 납입증명서 등 |
☞ 기타 세부 사항은 컨설팅 수진 협약 컨설턴트 대상으로「2023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팅 운영 가이드」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