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공지
[공고] 2023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모집 (~4.6.)
공고번호 제2023-04호
2023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컨설턴트 모집 공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23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설턴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22년 우리 센터에 등록한 컨설턴트는 모집 공고와 별도로 연임 동의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모집 공고를 신규 컨설턴트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 요
▢ 공고명 : 2023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모집
▢ 목 적
○ 사회적경제 조직의 효율적 지원 시스템 구축, 체계적 육성 자원 확보
○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개선, 자생적 지원체계 확대 외부 전문가 발굴
▢ 일 정 : 2023. 3. 23.(목) ~ 2023. 4. 6.(목) 17:00 까지
▢ 대상 및 분야 : 세부내역 참조
- 모집대상 및 분야
▢ 모집 대상
○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 지원 전문 역량을 보유한 자로 공고문에 게시된 모집 분야의 자격과 등록 신청요건을 갖춘 개인
* 과거 센터는 컨설팅 사업 수행주체를 컨설팅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2022년, 2023년은 협약대상이 컨설턴트 개인임
▢ 모집 분야
○ 아래 기재된 전문 분야(4개), 세부 전문 분야(23개)
○ 세부 전문분야에 대해 동일 전문분야 내 2순위까지 신청 가능
☞ 컨설팅 모집 공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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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턴트 등록 신청
▢ 컨설팅 기준 단가
○ 아래 컨설팅 단가는 1회 4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컨설팅 총 횟수와 시간은 별도 헙약에 의하여 결정함
▢ 컨설팅 등록 및 등급
○ 컨설팅 지원분야 해당 전문 역량 보유자(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학력 및 경력기준
| 등급 | 학력 및 경력기준 | 단가 |
| 1급 |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570,000 |
| 2급 |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440,000 |
* 컨설팅 수행 이력 기준은 최초 학사학위 취득일 이후의 컨설팅 기간을 정수단위로 산정
* (예시) 1급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과 학사학위 수여일 이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 수행 이력이 있으면 인정
– 자격 및 경력기준
| 등급 | 학력 및 경력기준 | 단가 |
| 1급 | ㆍ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ㆍ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9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
570,000 |
| 2급 | ㆍ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ㆍ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
440,000 |
– 기타 경험 및 경력기준
| 등급 | 학력 및 경력기준 | 단가 |
| 1급 | ㆍ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자
ㆍ컨설팅 능력이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정부출연(연) 재직자(선임급 이상), 컨설팅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경력 10년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ㆍ사회적경제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ㆍ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유관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570,000 |
| 2급 | ㆍ컨설팅 해당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유관기관 근무경력 보유자(경력 5년 이상)
ㆍ사회적경제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440,000 |
▢ 전문 분야 및 등록 신청
○ 세부 전문분야는 2개까지 선택 가능
* 2023년 센터는 4개 전문 분야, 23개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컨설턴트 개인별로 4개 전문분야 중 세부 전문 분야 내에서 2개 세부 전문 분야 선택 가능
| 예시) ‘1. 경영전략’ 전문분야 안에 세부 전문분야로 명시된 2개 분야(임팩트 중심 비즈니스 모델 전략 수립, IR 작성) 선택 |
○ 컨설턴트 등록 제출 서류
① 컨설턴트 등록 신청서[서식1]
② 자기기술서(평가용)[서식2]
③ 컨설턴트 소개서(컨설팅 신청 수진기업 열람용)[서식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서식4]
⑤ 서약서[서식5]
⑥ 컨설턴트 등록 기준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수행 증명서(서식6) 등]
* 센터는 접수 이후 컨설턴트로서 전문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 등록 증빙 서류
– 학력 및 경력기준: 학위증, 해당 분야 업무가 표기된 경력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수행 증명서 등)
– 자격 및 경력기준: 자격증 사본, 해당 분야 업무가 표기된 경력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수행 증명서 등)
– 기타 경험 및 경력기준: 사회적경제 조직 증빙서류, 해당 분야 업무가 표기된 경력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수행 증명서 등)
* 근무경력을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필히 제출하되 건강복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만 인정
*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 경력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등 관련 자료 제출
▢ 기타
○ 컨설팅 수행이력 기준: 연도별 컨설팅 수행이력에 대해서는 최소 1개 기업(조직) 이상 컨설팅을 컨설턴트가 해당연도에 실제 수행했는지 여부를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 예정
| * 컨설턴트 등록 제외 사항
– 당해 연도 관련 공고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컨설턴트 –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컨설턴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적경제 조직 컨설팅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탁 또는 용역을 받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으로 사업 중복 수행 가능성 높은 컨설턴트 – 기타 컨설턴트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컨설턴트 |
- 추진 절차
▢ 주요 추진 일정(예정)
| 공고/서류접수
( 3. 23. – 4. 6.) |
서면심사
( 4. 18. 까지) |
심사결과 공고
( 4 . 2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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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절차
| 서류검토 | • 제출서류 서류검토
– 지원조건의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미비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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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 | • 심사위원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
– 단, 컨설턴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컨설팅 평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문 역량이 인정되는 경우 등록 가능 |
○ 평가 기준
| 항목 | 배점 | 내 용 |
| 전문성 | 30 | – 컨설팅 전문분야 수행 실적(자격, 경험, 경력 등)
– 전문성 기반 우수 성과 도출 경험 |
| 차별성 | 30 | – 제공 가능한 세부 컨설팅 분야의 차별성
(독보적 제공 가능 서비스 보유 여부 등) |
| 사업 이해도 | 20 | – 컨설팅 사업 이해도 및 경험
컨설턴트 역할 이해 |
| 상호협력 및
기대효과 |
20 | – 수진조직, 주관기관과의 협력적 업무 수행 경험
– 수진조직 사후관리, 자원연계 등 기대효과 |
○ 선정 방법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가하여 80점 이상을 득한 경우 컨설턴트로 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은 각 항목 점수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기간 : 공고일 ~ 4. 6.(목) 17:00 까지 접수분에 한함
○ 메일제목: 성명_(아래 표) 전문 분야명 기입[예시: “홍길동_마케팅/홍보관리1” 신청]
○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 통화로 접수 확인 필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세부 안내: ‘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회적경제공지 → ‘해당공고’
▢ 문의처 : 아래 각 분야별 담당자
| 연번 | 전문 분야 | 세부 전문 분야 | 문의 및 신청 |
| 1 | 경영전략 | 1-1. 임팩트 비즈니스모델 전략수립
1-2. 기업분석/경영전략/재산권(특허권외) 1-3. 신규사업(서비스) 개발 1-4. IR 작성 |
김남인 책임
02-2088-6169 |
| 2 | 경영관리 | 2-1. 회계 / 2-2. 세무 / 2-3. 재무분석 및 개선
2-4. 사회적금융(자금) 연계 / 2-5. 노무, 인사 |
이승렬 선임
02-2088-6302 (assemble9@sehub.net) |
| 3 | 마 케 팅 /
홍보관리1 |
3-1. 마케팅 전략 / 3-2. SNS‧디지털마케팅
3-3. 미디어콘텐츠 제작(미디어/그래픽) 3-4. 온라인 콘텐츠(상세페이지) 제작 |
장휘양 선임
02-2088-6290 (hyjang@sehub.net) |
| 4 | 마 케 팅 /
홍보관리2 |
3-5. 상품 브랜딩(패키징 개선)
3-6. VMD(Visual Merchandiser) 3-7. 그로스해킹 / 3-8. 판매‧판로 개척 3-9. 크라우드 펀딩 |
강진아 책임
02-2088-6187 (jakang33@sehub.net) |
| 5 | 공공조달 및
서비스 특화 |
4-1. 공공조달 진입 및 확대 전략
4-2. 문화·예술·관광 분야 사업 전략 4-3. 의료·보건 분야 사업 전략 4-4. 돌봄 분야 사업 전략 4-5. 교육 분야 사업 전략 |
김건순 선임
02-2088-6306 |
▢ 기타
○ 신청자격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신청 관련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적합한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에도컨설팅의 분야별 수요에 따라 매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추진 관련 주요사항 안내
▢ 센터에서는 컨설팅 수진조직 대상 사전 진단 및 컨설팅 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주요내용을 기반으로 컨설팅 기초계획을 수립할 예정
▢ 컨설턴트는 해당사항을 참고하여 컨설팅 매칭을 안내받은 15일 이내 컨설팅 실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센터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
○ 이 때 컨설팅을 통해 핵심적으로 개선할 성과 지표를 제시해야 하며, 센터와 컨설턴트 간 협의를 통해 관련 목표를 확정해야 함
▢ 컨설팅 실행계획 수립은 컨설팅 회차에서 제외됨(별도 비용 지급 없음)
▢ 컨설팅 종료 시점은 당해년도 11월 이내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컨설팅 비용은 개인에게 지급되며 컨설팅 종료 후 결과물 검수 후 이상이 없을 시 비용을 지급함
▢ 총 지급 비용은 아래와 같이 적용 지급
○ 컨설팅 횟수 × 회당 단가 (상단 컨설턴트 등급 참고)
| 지급 회차 | 지급 시기 | 해당 회차(예시) |
| 중도지급 | 중간보고 종료 후 | 40시간 진행 시
20시간 이상 종료 후 |
| 최종지급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종료 후 | 최종 회차 종료 후 |
○ 컨설턴트 1인에게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은 20,000,000원 이하를 원칙으로 함
▢ 회당 단가에는 수행서류 작성비, 인건비, 운영비, 여비, 각종 수수료(기타소득세 포함), 컨설팅 과정에서의 비품, 소모품 등 모든 비용 포함
▢ 수행비용은 컨설턴트 개인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총 24시간 미만 진행되는 컨설팅은 최종 종료 후 지급되며, 총 24시간 이상 진행되는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희망 시 2회로 나누어 중도지급 가능. 단, 이 경우 센터는 중간점검 실시 후 지급
* [예시] 24시간(6회) 이상 운영 컨설팅, 중도지급/최종지급 관련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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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지급은 컨설팅 종료 후 컨설턴트가 제출한 최종결과 보고서, 회차별 수행 일지, 각종 산출물 등의 적합 여부 및 최종 결과보고를 마친 후 지급
▢ 비용 지급 제출 서류
| 지급회차 | 컨설턴트 제출 서류 |
| 중도지급 | • 해당 회차별 수행일지 및 산출물
• 개인 통장 사본, 컨설팅 사업비 청구서 등 |
| 최종지급 | • 컨설팅 수행서류(최종결과보고서, 회차별 수행일지, 산출물)
• 개인 통장 사본, 컨설팅 사업비 청구서 등 • 시, 국세 납입증명서 등 |
☞ 기타 세부 사항은 컨설팅 수진 협약 컨설턴트 대상으로「2023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팅 운영 가이드」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