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2년 서울시 마을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수진기업 모집 변경 공고(수정) (상시접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2-062호
「2022년 서울시 마을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기업 모집
(변경 공고)
서울시 마을기업의 경영현안을 해결하고 비즈니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발, 신규 사업모델 수립, 조직경영 등 컨설팅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10.1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2년 서울시 마을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일 – 2022.12.09.
○ (지원대상)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24개社
* 총 지원 기업 24社 중 9社 협약 완료, 15社를 잔여 예산소진시까지 지원 예정
2. 컨설팅 제공 분야
○ 4개 전문분야(9개 세부 분야) ※ 컨설턴트 정보는 [별첨자료2. 컨설턴트 소개서] 참고
– 각 기업당 1개 세부 전문분야별 총 5회의 컨설팅 지원(※기업부담금 없음)
* 컨설팅 분야는 센터 담당자와 사전진단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며, 다른 분야 추가 가능
* 컨설팅 내용 등에 따라 수진기업과 컨설턴트의 협의시 컨설팅 횟수를 4회로 조정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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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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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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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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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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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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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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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비즈니스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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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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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서비스)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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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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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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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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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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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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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사, 회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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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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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분석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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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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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자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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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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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홍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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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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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판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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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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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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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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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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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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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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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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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홍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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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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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브랜딩(패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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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은 반드시 위에서 제시한 세부 전문분야에 한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최대 2순위까지 신청 가능함(신청서 양식 참조)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상시 접수(예산소진시까지 컨설팅 지원)
○ (신청자격)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 예비 마을기업의 경우 21년, 22년도에 지정된 예비마을기업에 한함
– 마을기업 인증서 및 협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원 제외대상>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는 수진기업
센터의 타 부서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2개 이상의 세부 전문분야 컨설팅을 지원받고 있는 수진기업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수진기업 컨설턴트와 관련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컨설팅을 신청하는 수진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관리 과정에 있는 경우 접수기간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 (신청방법) 이메일(nikim0521@sehub.net) 접수
– 신청서 발송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02-2088-6169)
○ 제출서류 *[별첨자료1. 수진기업 신청서] 외 증빙서류 일체
연번 | 서 류 명 | 참고 (*1~6 필수제출) |
1 | 컨설팅 신청서 | 별첨자료1의 [서식1] |
2 | 서약서 | 별첨자료1의 [서식2] |
3 |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별첨자료1의 [서식3] |
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별첨자료1의 [서식4] |
5 | 마을기업 지정 증빙서류 | 마을기업 지정서, 협약서 등 |
6 | 기타 증빙서류⓵ 최근 2개년간 표준재무제표
⓶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⓷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7 | 기업 및 사업 소개자료 | (선택) 포트폴리오, 경영보고서 등 |
○ 모든 필수제출 서류는 hwp 또는 pdf 파일로 제출
* 단, 표준재무재표의 경우 협약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컨설팅 실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날인이 누락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4. 문의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 nikim0521@sehub.net / ☏ 02-2088-6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