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2년 서울시 마을기업 입문교육(2회차) 참가자 모집 (~9.20)

2022-08-29 조회 : 525댓글 : 0
  • 주최/주관 : 비회원
  • 모집일정 : 2022-08-29 ~ 2022-09-20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2-065호

2022년 서울시 마을기업 입문교육(2회차)

참가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신규 마을기업 신청의 필수요건인 마을기업 입문교육(2회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규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있는 서울 시민 및 서울시 소재 기업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2. 08. 29.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교육 개요

□ 교 육 명: 2022년 서울시 마을기업 입문교육(2회차)

□ 교육시간: 7시간

□ 교육대상: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관심 있는 서울시 내 개인‧단체‧법인

□ 교육일정: 2022년 09월 24일(토) 10:00~18:00

□ 교육방식: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인해 온·오프라인 선택형 교육

□ 교육장소: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층 서로배움터2(오프라인)

2) Zoom 온라인 교육장(온라인)

 

2. 교육 내용

□ 교육구성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1 10:00 ~ 10:20 출결 확인 및 센터 소개  
2 10:20 ~ 12:00 [1과목] 사회적경제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이해  
3 12:00 ~ 13:00 점심시간 간편 샌드위치 제공
4 13:00 ~ 13:50 [2과목] 마을기업 행안부 시행지침 주요 내용 설명  
5 13:50 ~ 14:00 휴식 시간1  
6 14:00 ~ 15:40 [3과목] BM 구축 및 조직 관리 전략

‘성공적인 사업 런칭을 위한 심도 깊은 분석의 시간’

 
7 15:40 ~ 16:00 휴식 시간2  
8 16:00 ~ 16:50 [4과목] 서울시 마을기업의 이해

– 신규 마을기업 사례(1H)

– 우수 마을기업 사례(1H)

 
9 16:50 ~ 17:40  
10 17:40 ~ 18:00 교육 만족도 조사 및 출결 확인  

* 향후 교육 참여 추이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구성 변경 가능

 

□ 출결인정

○ 센터 담당자가 교육 전 출석확인

– 교육 시작 전·후 출석 확인

– 교육 참여 인원 변경 시 담당자에게 알려야하며, 교육 시작 15분 이후 지각, 종료 15분 이전 조퇴는 교육 이수 미인정 및 이수증 발급 불가

□ 이수증 발급

○ 참여조직의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포함)이 입문교육 7시간을 이수해야 함.

○ 22년 입문교육은 3회차로 진행되며, 회차별 참여조직의 누적 입문교육 이수 인원이 5인이상(대표자포함) 충족되는 회차 기준으로 교육 이수증 발급

○ 입문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지 않은 조직(법인 또는 단체)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사업에 선정될 수 없음.

○ 이수증 사본은 대표자 이메일 송부, 원본은 센터 방문 시 수령 가능

○ 교육이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24개월)임

* 신규 마을기업 신청 시 이수증 사본 첨부

□ 교육 프로그램 흐름도 : 첨부된 공고문 참조

 

3. 신청 접수

□ 신청기간: 2022829() ~ 920() 오전 11시까지

□ 신청방법: 구글 링크 접속 후 교육 참가 신청 설문 작성

* 설문링크 :https://forms.gle/Xwh3JfQJTtsgu6Qr7

□ 문 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담당자

(☏02-2088-6302/assemble9@sehub.net)

 

 

4. 유의 사항

2023년 신규 마을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포함)이 반드시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 이수효력은 최종 교육일(이수일)로부터 만 2년이며,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 개인단위 참가 및 법인/단체 교육 참가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 교육이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법인/단체의 당해년도 누적 교육 참가인원이 5인 이상이 될 때 교육이수증 발급(최종교육일 기준)

□ 대면교육 시작시간 15분 이후 지각, 종료시간 15분 이전 조퇴는 교육이수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수증 발급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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