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소상공인협동조합 인큐베이팅 모집 공고 (~8.31)

2022-08-11 조회 : 174댓글 : 0
  • 주최/주관 :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서울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 문의 전화 : 2672-1970
  • 문의 메일 : sskim@kcdc.co.kr
  • 모집일정 : 2022-08-11 ~ 2022-08-31

2022년 서울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인큐베이팅 모집 공고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인큐베이팅‘에 참여할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합니다. 협동조합 전문가와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설립의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합니다.

 

1   인큐베이팅 개요

모집기간 : ~831()까지

목적 : 조직운영과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준비된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

대상 : 1.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내 소상공인협동조합1)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2) 3인 이상

2. 설립 후 6개월 미만인 소상공인협동조합(공고일 기준)

지원내용 : 설립 전 과정 단계별 교육 및 퍼실리테이션 소요 비용 일체(팀별 500만원 이내)

운영기간 : 2022년 9월~11월(2~3개월 내외)

모집 팀 : 총 9개 팀

선발 기준: 성장가능성, 인적구성, 사업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1) 소상공인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2) 소상공인 :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이며,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업종에 따라 10인)미만인 경우(※ 첨부파일 이용자 확인 체크리스트 참조)

 

2   세부 지원내용

 

운영방법

–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별 설립 준비 정도에 따라 효과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협동조합 기본교육과 조합원 전원의 참여와 합의를 촉진하는 퍼실리테이션 결합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내용과 소요 시간>

단계 교육 내용 소요시간
1단계 ▪ 협업 필요성 ▪ 협동조합 역사 ▪협업 사례 3h(1회)
2단계 ▪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사회적가치 개념이해

▪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

3h(1회)
3단계 ▪ 소상공인협동조합 개념과 유형이해

▪ 사례로 보는 유형

3h(1회
4단계 ▪비즈니스모델 개념과 유형이해 ▪비즈니스모델 검토

▪조합, 조합원 ,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9h(3h*3회)
5단계 ▪설립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법

▪정관, 규약, 규정 작성법 ▪사업계획서 검토

9h(3h*3회)
6단계 ▪세무, 회계, 노무 18h(3h*1회)
7단계 ▪인사/조직, 재무, 생산, 마케팅, 경영전략 등  

 

<퍼실리테이션 내용과 소요 시간>

단계 내용 소요시간
1단계 ▪조합원 필요 요구 공유 ▪과정 목표 설정 3h(1회)
2단계 ▪조합 유형 결정 ▪비즈니스모델 정리 ▪조합 유형 결정

▪비즈니스모델 정리

5h(1회)
3단계 ▪정관, 규약, 규정 작성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작성

▪발기인·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준비 등

5h(2회)

※ 팀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과정을 변경하여 운영 가능세부 지원내용

  • 강사비, 퍼실리테이터비, 교재비, 필기구비, 음료대 등 소요 비용 일체

지원제외 항목: ①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각종 업무대행 수수료 ②설립등기비용(공증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③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④기타 직접지원에 해당하는 비용

 

3   신청 및 접수방법

 

제출서류(필수)

  •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계획서 1
  • 참여동의서 1
  • 조합원 사업자등록증
※ 설립계획서로 준비수준(조합원 구성, 비즈니스모델 등) 및 참여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제출방법: 협업활성화 홈페이지(http://coop.sbiz.or.kr) 해당 공고에 제출 서류 업로드

 

신청방법

-> ’사업신청‘ 클릭 -> 운영기관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신청구분 ’인큐베이팅‘ 선택 후 검색

-> 서울 「인큐베이팅」 모집 공고 클릭-> 첨부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 클릭-제출서류 첨부 후 신청하기

 

4   유의사항

 

인큐베이팅 진행 시 참여동의서를 제출한 구성원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된 예비조합은 구성원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 수립과 설립으로 인큐베이팅 도중 참여를 철회하거나 인큐베이팅 완료 후 요청하는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 지원된 내용에 대한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김성숙 매니저 sskim@kcdc.co.kr

(전화: 2672-1970, 070-480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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