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2년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선정 공고 (~4.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868호
2022년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선정 공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정책에 따라 2022년 서울특별시 예비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서울특별시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지원)
○ 사업접수 : ’22. 4. 4.(월) ~ 4. 8.(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22. 4. 8.(금)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예비마을기업 8개 이내
○ 지원내용 : 사업비 1천만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20% 이상)
※ 사업비는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 시설비 등)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할 수 없음
○ 접수방법 : 법인(또는 단체)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 신청자격
○ 회원(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10인 이상 출자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지역(읍·면·동 기준) 주민이 회원의 70% 이상(총 회원이 5인인 경우 100%)
※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해당 지역(시·군·구)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은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를 기준으로 함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단체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제출서류(붙임 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예비 마을기업 신청
– ① 사업신청서, ② 마을기업 회원명단, ③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④ 법인 정관, ⑤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⑥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 내역 정리하여 제출), ⑧ 사업자등록증(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⑨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⑩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⑪ 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은 동일하여야 함
○ 기타 증빙 서류
– 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② 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③ 인허가를 받은 사실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최근 2년 재무제표 등 법인 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정관,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불필요
※ 법인이 아닌 경우 자부담통장은 대표자 통장으로 보조금의 20%이상을 구성원이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한글(hwp) 파일로 제출 요망
○ 적격검토보고서(현지조사표)와 예비마을기업 요약보고서는 자치구에서 최종 작성·제출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외 대상 단체 등 적격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시에 추천 불가
- 유의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이 배제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외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 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 신청이 불가하며,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이 불가함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 지원이 불가한 타 보조금 지원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 지원된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음
○ 예비 마을기업 지정 기간인 2년 이내에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전환)되지 않은 경우, 지정 기간이 초과하면 자동으로 예비마을기업 지정이 취소됨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 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미보완 시 해당 신청서 반려 처리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현지조사 및 발표심사(서울시 심사) 등 선정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붙임 시행지침 참조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2-2088-6302, 6169)
- 추진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모집 공고 | ’22.3.23. ~ 4.8. | 서울시 |
신청 접수 | ’22.4.4. ~ 4.8. | 자치구 |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 ’22.4.11. ~ 4.20.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자치구 |
적격검토보고서 및 신청서류 제출 | ’22.4.22.까지 | 자치구→서울시 |
선정 심사 | ’22.5.11.(예정) | 서울시 |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자치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3423-5592 | 서대문구 | 사회적경제과 | 330-1913 |
강동구 | 사회적경제과 | 3425-5825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2155-8738 |
강북구 | 마을협치과 | 901-2654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2286-6608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2600-6364 | 성북구 | 주민공동체과 | 2241-3904 |
관악구 | 일자리벤처과 | 879-5754 | 송파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2147-4923 |
광진구 | 일자리정책과 | 450-7247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2620-4814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860-2622 | 영등포구 | 사회적경제과 | 2670-1662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2627-1876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2199-6802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2116-0685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351-6882 |
도봉구 | 자치마을과 | 2091-2242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2148-2281 |
동대문구 | 일자리정책과 | 2127-4489 | 중 구 | 사회적경제과 | 3396-5282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820-9664 | 중랑구 | 일자리창출과 | 2094-2233 |
마포구 | 일자리지원과 | 3153-8594 |
[붙임] 1.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최종)
3.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