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중랑구 공공급식센터」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2.3)

2022-01-12 조회 : 223댓글 : 0
  • 주최/주관 : 서울시 중랑구 교육지원과
  • 문의 전화 : 02-2094-1913
  • 문의 메일 : godbless@jn.go.kr
  • 모집일정 : 2022-01-24 ~ 2022-02-03

 

중랑구 공공급식센터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중랑구 공공급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 요청사항

가. 센터 운영 방안

○ 센터 인력 구성·운영, 시설·장비 운영·관리, 식재료 물류ㆍ배송의 효율적 관리

○ 식재료 배송체계 구축, 공공급식 교육·홍보, 도농간 교류·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나. 관할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 산지에서 공공급식시설에 이르는 물류 및 배송체계 관리

○ 식재료 집하·검수 및 시설별 배송

(지역생산 식재료 전일 야간 집하·검수, 전처리·소분, 당일 새벽 배송)

○ 수발주시스템 운영(식재료 주문내역 및 배송 확인 등)

○ 결품 처리 및 대체 식재료 구매·배송 등 식재료 조달 및 민원 처리
– 수탁자는 산지 공급 불능 품목에 대한 대체 식재료를 우리구와 협의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보완 공급해야 함

○ 공공급식 관련 계약업무(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및 배송 관련) 등

다. 식재료의 품목ㆍ물량ㆍ품질ㆍ위생ㆍ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급식 시설이 필요로 하는 식재료 수요 관리

○ 식재료의 품목 및 물량에 관한 안정적 공급 관리

○ 식재료의 품질 기준 관리

○ 식재료의 위생 관리, 안전성 검사 의뢰(서울시) 등

라.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산지 지자체ㆍ생산자조직과 협력체계 구축

마.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바.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2. 시설 개요

가. 명 칭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나. 위 치 : 신내지식산업센터 내(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OB104호)

다. 규 모

시 설 명 층 수 용 도 면 적
전 용 분 양
신내

지식산업센터

(총 131평)

2층 냉장창고

(냉동 -18°, 냉장 5°)

246.60㎡(73평) 486.54㎡
지하

1층

공산품 창고 201㎡(6평) 39.97㎡
사 무 실 172.26㎡(52평) 344.05㎡

라. 공간구성 : 입출하장, 피킹장, 위생전실, 검품실, 파레트·롤테이너보관실, 홍보관,교육실 등 (운영사무실 별도)

 

  1. 사업예산 : 585백만원 (2022년, 12개월 기준)

(단위:천원)

년 도 사 업 비 예산과목 산 출 내 역 비고
2022년 585,270 민간

위탁금

• 운 영 비 : 585,270천원

– 운영인력 : 사무 4명, 배송 4명

– 장비 구입 및 안전성 검사비, 임차비, 관리비 카드수수료 등

12개월

기준

(1~12월)

※ 사업비는 사업계획 검토 및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사무인력 및 배송인력은 현 고용인 연장채용을 원칙으로 함. (차후 공개 채용 시 중랑구민 우대)

 

4. 위탁기간 : 22. 4~ 23. 3[1]
※ 성과평가(′22. 11.) 및 타당성 조사(′22. 상반기) 후 재계약 가능

 

5. 응모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서울·경기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 허가· 등록을 받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 등(컨소시엄 가능)

다. 참가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위탁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운영체(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운영체(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운영체(자)

○ 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최근 1년이내 부도나 불성실 납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운영체(자)

※ 공모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면허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6. 사업신청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2. 1.24.(월) ~ 2.3.(목) 09:00 ~ 18:00
※ 교육지원과 사무실 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 02-2094-1913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662), 4층)

라. 제출서류

① 수탁신청서,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붙임양식 1,2,3]

②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인증서류 각 1부 ※등기부등본- 최근 20일 이내 발급

③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최근 20일 이내 발급

④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신청시) 각 1부

⑤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계

⑥ 사업 제안·참가 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정량적 분야평가 자가진단표 1부[붙임양식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붙임양식 5 참조]

– 신인도 확인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양식 6, 7]

⑦ 사업제안서[붙임양식 8] 및 요약본 각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 원본 파일이 저장된 CD 또는 USB 1개 별도제출

⑧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협력 또는 후원 등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실적 증빙 자료 등

–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법인 관련 서류는 각각의 법인 관련 서류 모두 제출되어야하며, 대표자 서명ㆍ날인 부분 역시 각각의 법인 대표의

서명ㆍ날인 있어야 함. 또한, 컨소시엄 관련 법인간 협약서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업무총괄법인, 지분비율 및 사업계획, 별도 법인 설립 계획(수탁체 선정시), 각각 법인의 과업수행 내용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컨소시엄 관련 협약서 별도 서식 없음)

마. 제안서 작성방법

– 규 격 : 본문 A4용지, 백색종이 ‘종’으로 작성(단면 인쇄)

– 분 량 : 총 50페이지 이내(첨부서류 포함 시에도 70페이지 이내)

– 제본방식 : 좌철(좌로 넘기기)

– 작성프로그램 : 한글 또는 MS 워드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유지하고 내용부분에

“해당없음”기재

– 제안서와 첨부(증빙)자료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첨부자료도 인식표

(견출지)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

– 제안서는 흑백으로 제출 가능하며 응모에 따른 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바람

 

7. 수탁기관 선정방법

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선정방식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소인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만이 신청한

경우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선정

○ 심의장소 : 방정환센터 5층 강의실(예정) * 제안서 접수시 별도 공지

○ 심의일시 : ′22. 2. 9.(수) (예정) * 제안서 접수시 별도 공지

○ 심의방법

– 신청기관의 제안설명(10분 이내)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10분 이내)

– 발표순서는 입찰 참가자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당일 추첨하여 결정

– 별도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위원별 심사평점

 

나. 선정기준

○ 신청기관ㆍ단체의 공신력(기관평가),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 기관평가, 수행능력 평가

– 정성적 평가(8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세부사업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조직운영 및 예산운용, 고용안정 및 사회적 가치 등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기재

○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되, 그 또한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단, 최고ㆍ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영점 처리
※ 심의결과, 신청 수탁기관이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모집 결정

다. 결과발표 : 참여기관(단체) 개별 전화 통지
※ 평가 및 심의결과는 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
※ 1순위 기관과 위탁협약 체결 추진 후 결렬시 차순위와 협의

 

8. 위탁운영 조건

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서울시 및 중랑구 조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수탁받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

다. 수탁 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ㆍ정기 보고

라. 센터 운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마.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우리구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 이행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바.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한 경우, 수탁체로 선정되었을 시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 법인(단체)를 설립하여야 함.

사. 사업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매달 또는 분기별 등) 정산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잔액 및 발생이자 등 부수 수입을 반납하여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 검토결과 자격 결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자심의에서 제외됨

나.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라.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게 있음

마. 필요시 신청기관 현장확인으로 공모참가신청 법인·단체 등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사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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