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E:LETTER] 짐짐입니다.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를 친구나 지인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그럴때면 저는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혹은 일어날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도드라지는 여러 사회문제의 해결방법으로서,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요즘, 아래 기사를 통해 다시금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생각해보아요. 이번 뉴스레터의 주제는 ‘사회적경제와 법’ 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현재까지 총 11회 발의된 법안입니다. 대부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념과 방향, 시책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와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21대 국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내용과 제정을 보는 시각, 제정 전망 등을 기사를 통해 살펴보세요 글 읽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