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소상공인 X 사회적경제
<<지역지원기관 소상공인 협업체 모집 개요>>
□ 공고내용 및 대상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5인 이상의 협업체
– 위의 법률에 해당하며 협업체를 이루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5인 이하의 소상공인
○ 지원자격
– 해당 자치구 소재의 사업장을 운영중
– 사업기간 내 유사하거나 동일 주제로 타 지원사업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신청 관련사항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1년 06월 28일 ~ 2021년 07월 08일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madvangogh@naver.com
○ 신청조건
– 사회적경제 방식의 협업활동에 관심이 있고 지역문제 해결에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
– 협업 활동 경험이 있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 그 외 기관이 설정하고자 하는 신청조건
○ 신청조건
– 참여신청서
– 협업체ㆍ소상공인(개인 혹은 5인 이하) 소개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동의서
□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방법
– 1차 서류접수 / 2차 대면심사(인터뷰 형식으로 진행)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을 통해 고득점순으로 전발
○ 심사일정
– 1차 서류접수 : 06월 28일 – 07월 08일 (11일 공고)
– 2차 대면심사 : 07월 09일 (공고 마감일 후 1일 이내 진행)
– 선정공고 : 07월 10일
○ 심사시간(안)
심사항목 | 심사내용(안) | 배점 |
①사업계획의 타당성 | 지역과 사회적경제 이해도
지역의제 발굴과 해결에 대한 의지 프로젝트 내용의 독창성 및 혁신성 사회적가치 지향성 |
기관의 목표에 맞게 배점 |
②사업실행의 구체성 | 구체적인 프로젝트 기획 역량 | |
③신청조직의 역량 | 구성원 역량 및 역할의 적절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및 교류 지역 인적ㆍ물적 자원과의 연대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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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발전가능성 | 조직 설립의 의지
사회적경제 주체로의 발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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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 | 기관과의 협조 및 적극성
그 외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
○ 최종 선정 소상공인 및 협업체들에게 향후 일정과 준비사항 안내
□ 의무 이행사항
○ 사업 참여자는 기관의 담당자 및 코디네이터에게 적극 협조
○ 구체적인 예산 사용 계획이 필요하며 예산 지출시 기관 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
○ 지역기관이 제공하는 워크숍, 행사, 교육 및 모니터링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
○ 프로젝트 실행 일정 준수
○ 프로젝트 실행 결과물 제출 의무
○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기 관련 사업지원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