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융자사업」참여기관 공모(~6.28)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융자사업」참여기관 공모
은평신협은 서울특별시 사회자기금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동사업의 참여기관을 공모합니다.
2021.06.01.
은평신협 이사장 민병규
- 사업개요
○ 민간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체 소유의 사무, 주거, 커뮤니티 등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화 체계 구축 및 지속 성장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 지원대상 : 민간자산 공동 소유* 및 사용을 계획하는 사회적경제조직
* 4개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고 자산을 (실질적)공동 소유 및 사용할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법인/단체로서 본 융자를 통해 매입한 자산을 매각, 처분, 사용 등에 대하여 구성원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됨을 법인 정관 또는 규약(규정) 등에 명시하고 있는 법인
– 융자한도 : 30억원 ※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총사업비의 20%는 자부담)
– 융자금리 : 1.5%(평균금리)
– 상환기간 : 5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 담보 : 해당 취득 부동산 담보권 제공(담보설정권자 : 수행기관)
○ 지원기관 의무사항
–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공간 내 사회적경제기업* 60% 이상 입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호 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
– 입주기업 임차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연 5%이내.
– 융자 협약 기간 동안 본 사업 목적의 사회적경제조직 클러스터 의무 운영 지속
– 공동소유 사회적경제주체의 소유권 지분비율은 참여조직 중 1곳의 지분 이 30%를 초과할 수 없음.
※ (1) 자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체가 아닌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와 (2) 융자협약기간 내 당초 민간자산클러스터 추진방향 및 취지와 맞지 않는 공간 운영 시에는 市 융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 조치 예정
○ 제한 사항
–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과 서울특별시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사업에 모두 선정되고, 사업대상지(사업참여주체)가 동일한 경우, 지원비의 감액이 있을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절차
○ 접수처 및 문의사항 : 은평신협 사회적금융지원 담당자
– 주소 : 03506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190, 2층 신협
– 전화번호 : 02-3157-3211 담당자 : 주승기, 변규리
○ 신청방법
– 기간 내 수시신청
–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신청기간 : ’21. 6.1.(화) ~ ’21. 6. 28.(월)
※ 마감일(’21. 6. 28. 월요일) 오후 6:00까지 접수
○ 구비서류
⓵사업계획서
⓶대표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서류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법인등기부등본, ③대표자 본인 신분증, ④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인증서 등 사본), ⑤정관(사본), ⑥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사본), ⑦기업 소개자료
○ 추진일정
사업 신청
(6월) |
⇨ | 심사
(6월~7월) |
⇨ | 선정
(6월~7월) |
⇨ | 대출금 지원
(7~10월) |
ㆍ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제출 | ㆍ1차서류심사 및 정량평가
ㆍ2차발표심사 및 정성평가 |
ㆍ우선순위 사업기관 선정
ㆍ매입계약 체결 |
ㆍ상환기간 및 방법 등 약정 |
- 기타 유의사항
○ 기타사항
–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에게 있음
○ 심사절차
– 1차 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서면심사 및 정량평가
– 2차 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대면심사 및 정성평가
신청기관 PT발표 및 질의응답
수행기관 선정, 융자금액 등 최종 결정
○ 심사기준
– 1차 심사 : 재무구조(건전성․수익성, 성장성), 자기자본 비율 등
– 2차 심사
사업수행능력 : 조직 운영, 전문인력배치, 이해관계자 협력, 업력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세부계획의
구체성 및 관리 역량, 재융자금 회수상환 및 사후관리
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