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1년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5.25)

2021-05-11 조회 : 946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 모집일정 : 2021-05-11 ~ 2021-05-25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1-044호

2021년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온라인 유통 확대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권쇠퇴를 마주한 소상공인들이 연대·협업 활동과 사회적경제 전환을 통해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하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실행을 지원할 지역지원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21년 5월 ~ 11월 30일 (약 7개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골목상권 소상공인(5인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 사업내용 :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조직 전환 공동프로젝트 지원
□ 예 산 : 560백만원(협업프로젝트 실행지원: 395백만원)

 

2. 공모 내용

□ 공 모 명 : 2021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 지역지원기관이란, 신청기관이 해당 자치구 내 소재해야하고, 아래 신청자격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하는 기관
□ 공모대상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지원기관
 ① 자치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② 자치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컨소시엄
 ③ 소상공인·전통시장과의 협업 경험이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자치구 기반 사회적경제조직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 ‘사회적경제조직’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 개정)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에 해당하는 조직

□ 지역지원기관의 역할
  ○ 소상공인 협업체 발굴·선정
  ○ 해당 지역 소재 소상공인 협업체 공동프로젝트 실행 지원
  ○ 사회적경제 방식 협업모델 확산 및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회적경제 주체로의 발전 및 성장지원

□ 지역지원기관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업체 공동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 1명 지원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일반 운영비 지원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 5. 11.(화) ~ 2021. 5. 25.(화) ※ 접수마감일 13:00까지 제출분에 한해 접수함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접수 이메일 (hyerim0595@sehub.net)
   ※ 이메일 전송 후, 담당자에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신청확인 및 문의 : 시민친화G 지역기반팀 (☎ 02-2088-6265)

 

4. 온라인 사업설명회
  ○ 일 시 : 2021년 5월 17일(월) 15:00~16:00
  ○ 방 법 : ZOOM 화상회의
  ○ 신청방법 : 구글링크 (https://forms.gle/4zric6jSBmwZ95xd8)
   ※ 사전신청하신 분에 한해 ZOOM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5.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친화G 지역기반팀
   ☎ 02-2088-6265 / hyerim0595@sehub.net

   ※ 평일 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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