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5.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1 – 685호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무공간 확보가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입주시설현황
시 설 명 :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5
규 모 : 연면적 1,038.03㎡, 지하1층~지상3층
주요시설
구분 | 면적(㎡) | 운영시설 |
1층 | 310.66 |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희망카페
사회적기업,공정무역 제품 홍보관, 운영사무실 |
2층 | 282.34 | 입주기업 사무실·회의실 및 교육장 |
3층 | 252.48 | 창업디딤누리 |
지하 | 192.55 | 창고 |
2. 공모개요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5, 2층
공고기간 : 2021. 4. 28.(수) ~ 5. 12.(수) / 15일간
신청기간 : 2021. 5. 10.(월) ~ 5. 12.(수)
신청자격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기업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적기업 ②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별 관련 조례·각 정부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호한 기업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④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예비마을기업 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협동조합 ⑥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2. 공고일 기준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입주 후 3개월 이내 법인 소재지를 양천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 등기이전 여부 확인 |
3. 타 기관(단체)에서 공간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입주규모
공간 | 호실 | 면적(㎡) | 입주가능일 |
사무공간
(입주사무실) |
202호 | 15.4 | 2021.9.1. ~ |
204호 | 5 | 선정 및 계약시(2021.6.) ~ | |
5 | 선정 및 계약시(2021.6.) ~ | ||
※ 공용공간 이용 가능 : 물품창고(지하), 교육장/회의실/탕비실(2층), 창업디딤누리(3층) 등
※ 204호는 공유사무실로 현재 2개 기업 입주 중 |
3. 입주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1. 5. 10.(월) ~ 2021. 5. 12.(수) (09시~18시까지)
접수방법 : 제출서류 및 파일(USB저장)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접수장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운영사무실
4. 기타 문의사항 :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양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4-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