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5.12)

2021-05-07 조회 : 177댓글 : 0
  • 주최/주관 : 양천구청
  • 문의 전화 : 02-2084-5454
  • 문의 메일 : whoi01@yangcheon.go.kr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1 – 685호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무공간 확보가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입주시설현황
󰏚 시 설 명 :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5
󰏚 규 모 : 연면적 1,038.03㎡, 지하1층~지상3층
󰏚 주요시설

구분 면적() 운영시설
1층 310.66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희망카페

사회적기업,공정무역 제품 홍보관, 운영사무실

2층 282.34 입주기업 사무실·회의실 및 교육장
3층 252.48 창업디딤누리
지하 192.55 창고

 

2. 공모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5, 2층
󰏚 공고기간 : 2021. 4. 28.(수) ~ 5. 12.(수) / 15일간
󰏚 신청기간 : 2021. 5. 10.(월) ~ 5. 12.(수)
󰏚 신청자격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기업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별 관련 조례·각 정부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호한 기업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④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예비마을기업

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협동조합

⑥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2. 공고일 기준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입주 후 3개월 이내 법인 소재지를 양천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 등기이전 여부 확인
3. 타 기관(단체)에서 공간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입주규모

공간 호실 면적() 입주가능일
사무공간

(입주사무실)

202호 15.4 2021.9.1. ~
204호 5 선정 및 계약시(2021.6.) ~
5 선정 및 계약시(2021.6.) ~
※ 공용공간 이용 가능 : 물품창고(지하), 교육장/회의실/탕비실(2층), 창업디딤누리(3층) 등

※ 204호는 공유사무실로 현재 2개 기업 입주 중

 

3.  입주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1. 5. 10.(월) ~ 2021. 5. 12.(수) (09시~18시까지)

󰏚 접수방법 : 제출서류 및 파일(USB저장)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운영사무실

 

4. 기타 문의사항 :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양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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